천안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축사 신·증축 어려워져”

입력 2021.06.08 (08:27) 수정 2021.06.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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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축사 신축과 증축이 어렵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닭과 오리,메추리,개를 사육하는 축사 신증축을 제한하는 주거지와의 거리를 기존 천m에서 천5백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628.15㎢에서 634.77㎢로 6.62㎢가 늘었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조치로 축사 신증축이 사실상 어렵게 돼 악취 등 환경피해와 주민간 갈등 발생이 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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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축사 신·증축 어려워져”
    • 입력 2021-06-08 08:27:41
    • 수정2021-06-08 08:43:55
    뉴스광장(대전)
천안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축사 신축과 증축이 어렵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닭과 오리,메추리,개를 사육하는 축사 신증축을 제한하는 주거지와의 거리를 기존 천m에서 천5백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628.15㎢에서 634.77㎢로 6.62㎢가 늘었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조치로 축사 신증축이 사실상 어렵게 돼 악취 등 환경피해와 주민간 갈등 발생이 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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