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대표, 전동휠체어로 경찰 친 혐의 1심 집유

입력 2021.06.08 (09:25) 수정 2021.06.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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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막던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이라는 일련의 목적은 맞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일련의 한계는 지켜져야 한다는 게 법의 정신"이라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경찰 정보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위한 호텔 진입에 합의한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이 정당한 진입을 막은 점을 간과하고 본인 잘못만 언급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질서 유지를 맡은 경찰관은 호텔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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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8 09:25:14
    • 수정2021-06-08 09:34:03
    사회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막던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이라는 일련의 목적은 맞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일련의 한계는 지켜져야 한다는 게 법의 정신"이라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경찰 정보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위한 호텔 진입에 합의한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이 정당한 진입을 막은 점을 간과하고 본인 잘못만 언급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질서 유지를 맡은 경찰관은 호텔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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