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남근 “민주당, 부동산 투기 혐의 의원 ‘출당’ 약속 지켜야”

입력 2021.06.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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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실명, 수사 완결 전이라도 조속히 공개해야
-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정당에서 12명...적은 숫자 아냐
- 부동산 투기에 국회의원 업무상 정보 이용 판단, 수사 핵심 될 것
-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관련 권익위에 전수조사 받아야
-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농지법 개정 등 투기 근절 관련 입법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8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최경영 : 국민권익위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까 홍익표 의원이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관련해서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근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전체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 LH 사태 때 우리 공직사회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만큼은 공직자윤리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은 어떨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공직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도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윤리의식이 높지 않구나. 우려했던 바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174명인데 12명 그중에서 이제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12명이면 7% 정도 되네요. 이 숫자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 지금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한계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가족들 명단이라든가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걸 제출했었기 때문에.

▷ 최경영 : 가족 명단.

▶ 김남근 :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명이 7%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부동산 투기를 적극적으로 잡겠다고 그랬던 정당 내에서도 12명이나 부동산 투기 그것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건수로 보면 부당거래 의혹 건수가 16건인데 부동산 명의신탁이 6건 있고요.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인데요. 이거는 농지법 위반 6건은 뭐 비슷한 것일 것 같고. 부동산 명의신탁 6건과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 김남근 :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는 작업은 국회의원이나 가족들이 됐는데 아마 이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우려가 되니까 그걸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이제.

▷ 최경영 : 다른 사람 이름으로.

▶ 김남근 : 명의를 해놓은 것들은 이제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되겠죠. 국회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구에 각종 개발 사업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국회 상임위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관여할 수가 있는데 권익위 전언에 의하면 해명의 경우에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지역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했다든가 대규모 개발사업 직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수사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뭐 중한 죄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최경영 : 3기 신도시 관련의 의혹도 지금 2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제대로 공개가 되면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 김남근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일수록 더더욱 청렴한 그런 공직자윤리를 보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많은 개발정보들과 접할 수 있고 그걸 또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거에 철저히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런 사익 추구를 위해서 자신이 국회의원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활용했다고 그러면 사회적 비난은 둘째 치고 법적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최경영 : 이게 권익위가 이 전수조사 내용을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으면 이거는 이제 경찰이 조금 더 수사를 하겠죠?

▶ 김남근 : 그렇죠. 이제 그거는 처벌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수사라는 것들은.

▷ 최경영 : 그렇죠. 추가로 뭔가 더 밝혀져야 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 김남근 : 그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느냐입니다.

▷ 최경영 :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느냐.

▶ 김남근 : 국회의원의 업무라는 게 어디까지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국회의원은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업무상의 범위라고 보고 또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느냐가 이제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명의신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가. 어느 정도 조사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예고한 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남근 : 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 출당을 시킨 다음에 무혐의 처분이 날 때까지는 절대 복당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국민들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그래야만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들도 전례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정당 이야기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했는데 LH 투기 사태 때문이기는 하지만 동참해야 한다고 보세요? 다른 야당도.

▶ 김남근 :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장이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믿을 수 없어서 못하겠다 그랬는데 만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성과 있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자신들도 그 전례를 따라서 전수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 최경영 : 당연히 해야 한다.

▶ 김남근 : 당연히 이제 국민들에게 속한 것이니까 12명이나 이렇게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으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전례를 따라서 국회의원 전원과 배우자, 뭐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에게 저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당사자 실명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남근 : 혐의를 이제 밝혀서 확인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출당 조치를 취할 때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국회의원은 개인의 명예나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또 국회의원들은 관련 입법이라든가 관련 행정 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해 충돌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외부에서 언론이나 뭐 시민사회나 이런 데 감시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가 완결되기 전이라도 조속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법과 관련해서는 LH 투기 사태 이후에 다양한 법안들 공직자윤리법이랄지 이해충돌방지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른 어떤 법이나 제도 정비는 다 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가 더 남아 있습니까?

▶ 김남근 : 아니요. 아직도 이제 많이 남아 있죠.

▷ 최경영 : 어떤 것들이.

▶ 김남근 : 특히 이제 투기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남아 있죠.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은 이제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에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익을 얻었다면 이제 그걸 다 환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업무상 비밀을, 정보를 이용해서 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몰수 추징을 해서 환수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조세적인 방식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토지 초과 이득세.

▶ 김남근 : 토지를 보유하면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뭐 농지를 갖고 있다든가 공장 용지나 뭐 차고 용지나 이런 것들로 확보를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걸 부활하자는 게 있고요. 또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안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있거든요. 공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을 때 공시지가 5억 이상들에 대해서 매기는 종합 합산 과세, 토지분 종합 부동산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합산 토지분 종합 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조치 같은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농지법의 경우에서도 비영농인들이 농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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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8 10:19:30
    최강시사
-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실명, 수사 완결 전이라도 조속히 공개해야
-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정당에서 12명...적은 숫자 아냐
- 부동산 투기에 국회의원 업무상 정보 이용 판단, 수사 핵심 될 것
-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관련 권익위에 전수조사 받아야
-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농지법 개정 등 투기 근절 관련 입법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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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최경영 : 국민권익위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까 홍익표 의원이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관련해서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근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전체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 LH 사태 때 우리 공직사회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만큼은 공직자윤리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은 어떨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공직자가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도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윤리의식이 높지 않구나. 우려했던 바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174명인데 12명 그중에서 이제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12명이면 7% 정도 되네요. 이 숫자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근 : 지금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한계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가족들 명단이라든가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걸 제출했었기 때문에.

▷ 최경영 : 가족 명단.

▶ 김남근 :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명이 7%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부동산 투기를 적극적으로 잡겠다고 그랬던 정당 내에서도 12명이나 부동산 투기 그것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건수로 보면 부당거래 의혹 건수가 16건인데 부동산 명의신탁이 6건 있고요.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인데요. 이거는 농지법 위반 6건은 뭐 비슷한 것일 것 같고. 부동산 명의신탁 6건과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 김남근 :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는 작업은 국회의원이나 가족들이 됐는데 아마 이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우려가 되니까 그걸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이제.

▷ 최경영 : 다른 사람 이름으로.

▶ 김남근 : 명의를 해놓은 것들은 이제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되겠죠. 국회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구에 각종 개발 사업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국회 상임위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관여할 수가 있는데 권익위 전언에 의하면 해명의 경우에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지역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했다든가 대규모 개발사업 직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수사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뭐 중한 죄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최경영 : 3기 신도시 관련의 의혹도 지금 2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제대로 공개가 되면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 김남근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일수록 더더욱 청렴한 그런 공직자윤리를 보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많은 개발정보들과 접할 수 있고 그걸 또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거에 철저히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런 사익 추구를 위해서 자신이 국회의원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활용했다고 그러면 사회적 비난은 둘째 치고 법적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최경영 : 이게 권익위가 이 전수조사 내용을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으면 이거는 이제 경찰이 조금 더 수사를 하겠죠?

▶ 김남근 : 그렇죠. 이제 그거는 처벌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수사라는 것들은.

▷ 최경영 : 그렇죠. 추가로 뭔가 더 밝혀져야 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 김남근 : 그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느냐입니다.

▷ 최경영 :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느냐.

▶ 김남근 : 국회의원의 업무라는 게 어디까지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국회의원은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업무상의 범위라고 보고 또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느냐가 이제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명의신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가. 어느 정도 조사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예고한 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남근 : 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 출당을 시킨 다음에 무혐의 처분이 날 때까지는 절대 복당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국민들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그래야만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들도 전례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정당 이야기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했는데 LH 투기 사태 때문이기는 하지만 동참해야 한다고 보세요? 다른 야당도.

▶ 김남근 :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장이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믿을 수 없어서 못하겠다 그랬는데 만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성과 있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자신들도 그 전례를 따라서 전수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 최경영 : 당연히 해야 한다.

▶ 김남근 : 당연히 이제 국민들에게 속한 것이니까 12명이나 이렇게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으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전례를 따라서 국회의원 전원과 배우자, 뭐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에게 저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당사자 실명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남근 : 혐의를 이제 밝혀서 확인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출당 조치를 취할 때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국회의원은 개인의 명예나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또 국회의원들은 관련 입법이라든가 관련 행정 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해 충돌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외부에서 언론이나 뭐 시민사회나 이런 데 감시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가 완결되기 전이라도 조속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법과 관련해서는 LH 투기 사태 이후에 다양한 법안들 공직자윤리법이랄지 이해충돌방지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른 어떤 법이나 제도 정비는 다 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가 더 남아 있습니까?

▶ 김남근 : 아니요. 아직도 이제 많이 남아 있죠.

▷ 최경영 : 어떤 것들이.

▶ 김남근 : 특히 이제 투기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남아 있죠.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은 이제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에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익을 얻었다면 이제 그걸 다 환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업무상 비밀을, 정보를 이용해서 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몰수 추징을 해서 환수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조세적인 방식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토지 초과 이득세.

▶ 김남근 : 토지를 보유하면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뭐 농지를 갖고 있다든가 공장 용지나 뭐 차고 용지나 이런 것들로 확보를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걸 부활하자는 게 있고요. 또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안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있거든요. 공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을 때 공시지가 5억 이상들에 대해서 매기는 종합 합산 과세, 토지분 종합 부동산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합산 토지분 종합 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조치 같은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농지법의 경우에서도 비영농인들이 농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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