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질·무좀·질염약, 온라인 구매 안 돼”

입력 2021.06.08 (10:21) 수정 2021.06.08 (1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 2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온라인 오픈 마켓 25개를 점검한 결과, 13개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 광고 236건을 적발했습니다.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으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약품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통과정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유통된 제품을 복용해 부작용이 생기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질·무좀·질염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약처 “치질·무좀·질염약, 온라인 구매 안 돼”
    • 입력 2021-06-08 10:21:46
    • 수정2021-06-08 10:24:41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 2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온라인 오픈 마켓 25개를 점검한 결과, 13개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 광고 236건을 적발했습니다.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으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약품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통과정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유통된 제품을 복용해 부작용이 생기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질·무좀·질염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