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피해자 가족 등이 보호기관 지원 거부하면 과태료

입력 2021.06.08 (10:44) 수정 2021.06.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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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해 노인의 가족 등이 피해자에 대한 기관의 지원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관련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 노인의 보호자와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노인 학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전문기관의 교육을 처음 거부하면 150만 원, 또다시 두 번째로 거부하면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8곳이 있으며 노인 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조사에 나섭니다. 학대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 노인의 가족을 상담하고 피해 노인에게 일시 보호나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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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학대 피해자 가족 등이 보호기관 지원 거부하면 과태료
    • 입력 2021-06-08 10:44:15
    • 수정2021-06-08 11:08:08
    사회
앞으로 피해 노인의 가족 등이 피해자에 대한 기관의 지원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관련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 노인의 보호자와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노인 학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전문기관의 교육을 처음 거부하면 150만 원, 또다시 두 번째로 거부하면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8곳이 있으며 노인 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조사에 나섭니다. 학대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 노인의 가족을 상담하고 피해 노인에게 일시 보호나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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