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대표, 1심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6.08 (10:49) 수정 2021.06.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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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에게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성이 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의 지지율과 피고인의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 대표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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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최강욱 대표, 1심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21-06-08 10:49:38
    • 수정2021-06-08 11:35:28
    사회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에게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성이 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의 지지율과 피고인의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 대표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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