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장’ 등 LH 직원 2명 구속영장 심사…“신도시 정보 주고 받아”
입력 2021.06.08 (11:01)
수정 2021.06.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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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8일) 결정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LH 직원 강 모 씨(57)와 장 모 씨(43)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천25㎡를 22억 5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천163㎡, 1천167㎡, 1천288㎡, 1천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천㎡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 즉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강 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었는데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장 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전달받아 강 씨에게 공유했고, 강 씨는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강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LH 직원 강 모 씨(57)와 장 모 씨(43)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천25㎡를 22억 5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천163㎡, 1천167㎡, 1천288㎡, 1천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천㎡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 즉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강 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었는데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장 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전달받아 강 씨에게 공유했고, 강 씨는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강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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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8 11:01:41
- 수정2021-06-08 11:11:33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8일) 결정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LH 직원 강 모 씨(57)와 장 모 씨(43)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천25㎡를 22억 5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천163㎡, 1천167㎡, 1천288㎡, 1천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천㎡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 즉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강 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었는데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장 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전달받아 강 씨에게 공유했고, 강 씨는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강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LH 직원 강 모 씨(57)와 장 모 씨(43)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천25㎡를 22억 5천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천163㎡, 1천167㎡, 1천288㎡, 1천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천㎡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 즉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강 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었는데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장 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전달받아 강 씨에게 공유했고, 강 씨는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강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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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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