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수사 의뢰 않기로

입력 2021.06.08 (11:06) 수정 2021.06.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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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선관위 부위원장은 오늘(8일) 회의를 마친 뒤 “유출 의혹을 받는 명부는 안심번호와 성별 정도만 기재돼 있는 자료”라며,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 지금 단계에서 수사를 의뢰하기보다는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명부는 선거용으로 만든 선거인단 명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과 전화번호 대신 성별과 안심번호 등만 실려 있어 유출하더라도 정당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윤재옥 부위원장은 또 특정 캠프로부터 명부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 의뢰인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고, 후보자 측도 유출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계속 조사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징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준석 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비방 문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당원에게 20여 차례 넘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의 의뢰로, 어떤 명부를 보냈는지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거기에도 응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다만 특정 후보 측의 의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명부로 보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사안도 지금 수사를 의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선관위원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공직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정당법상 후보자 비방 내용은 처벌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6일 “특정 캠프에서 당원 명부가 통째로 유출돼 이준석 비방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당 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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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선관위 부위원장은 오늘(8일) 회의를 마친 뒤 “유출 의혹을 받는 명부는 안심번호와 성별 정도만 기재돼 있는 자료”라며,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 지금 단계에서 수사를 의뢰하기보다는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명부는 선거용으로 만든 선거인단 명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과 전화번호 대신 성별과 안심번호 등만 실려 있어 유출하더라도 정당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윤재옥 부위원장은 또 특정 캠프로부터 명부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 의뢰인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고, 후보자 측도 유출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계속 조사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징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준석 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비방 문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당원에게 20여 차례 넘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의 의뢰로, 어떤 명부를 보냈는지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거기에도 응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다만 특정 후보 측의 의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명부로 보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사안도 지금 수사를 의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선관위원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공직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정당법상 후보자 비방 내용은 처벌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6일 “특정 캠프에서 당원 명부가 통째로 유출돼 이준석 비방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당 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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