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 보장”, 고수익 투자 유인해 수십억 갈취한 일당 검거

입력 2021.06.08 (11:45) 수정 2021.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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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가상투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접근해 수십억 원 상당의 투자금 등을 갈취한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 25살 A 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나 블로그 등에서 사기 투자 사이트와 오픈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을 중심으로 4개의 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일명 '투자 리딩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최대 5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해 투자금과 수수료 등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채팅방을 단계별로 나눠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고급 투자정보를 얻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고 조직원의 일부는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투자 과정에서 의심거래로 보고돼 출금이 어렵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은 실제로 투자에 사용된 적은 없었고, 대부분 조직원의 차량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한 뒤 숨긴 재산을 추적해 5억 3천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차량, 계좌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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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8 11:45:11
    • 수정2021-06-08 14:54:07
    사회
SNS에서 가상투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접근해 수십억 원 상당의 투자금 등을 갈취한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 25살 A 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나 블로그 등에서 사기 투자 사이트와 오픈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을 중심으로 4개의 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일명 '투자 리딩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최대 5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해 투자금과 수수료 등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채팅방을 단계별로 나눠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고급 투자정보를 얻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고 조직원의 일부는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투자 과정에서 의심거래로 보고돼 출금이 어렵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은 실제로 투자에 사용된 적은 없었고, 대부분 조직원의 차량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한 뒤 숨긴 재산을 추적해 5억 3천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차량, 계좌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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