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평가 안 받은 마스크 패치…판매 중단 권고

입력 2021.06.08 (12:01) 수정 2021.06.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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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고 판매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재품을 점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 가까이에 사용하는 마스크 패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돼,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의 판매 중단 권고에 11개 제품 사업자는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 사업자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반 방향제로 용도 변경해 판해하겠다고 밝힌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중 27개 제품의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문구·그림 삭제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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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성 평가 안 받은 마스크 패치…판매 중단 권고
    • 입력 2021-06-08 12:01:41
    • 수정2021-06-08 13:41:13
    경제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고 판매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재품을 점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 가까이에 사용하는 마스크 패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돼,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의 판매 중단 권고에 11개 제품 사업자는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 사업자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반 방향제로 용도 변경해 판해하겠다고 밝힌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중 27개 제품의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문구·그림 삭제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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