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거녀 요구에 딸 살해’ 중국인 무죄 확정

입력 2021.06.08 (12:01) 수정 2021.06.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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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미워하는 자신의 7살 딸을 한국에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장 씨는 2019년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의 동거녀는 두 차례 유산을 겪은 후 장 씨의 딸을 미워하며 장 씨에게 살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딸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동거녀에게 보낸 점과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숨진 딸의 친모가 장 씨와 딸의 사이가 평소 좋았다고 진술했고 장 씨가 동거녀를 진정시키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며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에 대해서는 타살이 아닌 다른 가능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며, "살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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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동거녀 요구에 딸 살해’ 중국인 무죄 확정
    • 입력 2021-06-08 12:01:42
    • 수정2021-06-08 13:25:11
    사회
동거녀가 미워하는 자신의 7살 딸을 한국에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장 씨는 2019년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의 동거녀는 두 차례 유산을 겪은 후 장 씨의 딸을 미워하며 장 씨에게 살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딸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동거녀에게 보낸 점과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숨진 딸의 친모가 장 씨와 딸의 사이가 평소 좋았다고 진술했고 장 씨가 동거녀를 진정시키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며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에 대해서는 타살이 아닌 다른 가능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며, "살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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