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日 강제동원 손배소 1심서 각하…대법 판례에 ‘반기’

입력 2021.06.08 (12:25) 수정 2021.06.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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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정반대 판단을 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일제 강제동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인 당 1억 원 씩을 청구해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 끝에 6년 간 공전하다 지난 달 처음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1심 법원의 결론은 각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3년 전 대법원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봤습니다.

[강길/변호사/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항소할 예정."]

민변 등 16개 시민단체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사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대법원과 정반대 판단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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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규모’ 日 강제동원 손배소 1심서 각하…대법 판례에 ‘반기’
    • 입력 2021-06-08 12:25:00
    • 수정2021-06-08 12:31:08
    뉴스 12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정반대 판단을 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일제 강제동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인 당 1억 원 씩을 청구해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 끝에 6년 간 공전하다 지난 달 처음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1심 법원의 결론은 각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3년 전 대법원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봤습니다.

[강길/변호사/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항소할 예정."]

민변 등 16개 시민단체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사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대법원과 정반대 판단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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