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보말 잡다 과태료 80만 원 잇따라 적발…상생 방안 없나

입력 2021.06.08 (14:50) 수정 2021.06.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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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야간에 보말(고둥)을 잡던 부부가 제주도에 적발됐다.

지난 3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야간에 보말(고둥)을 잡던 부부가 제주도에 적발됐다.

제주도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야간 해루질' 행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보말(고둥)을 잡는 도민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3일 0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마을어장 갯바위에서 보말을 잡는 6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결과 이 남성은 보말 1.5kg을 잡았다.

같은 날 0시 40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마을어장에서 보말을 잡는 부부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 부부는 보말 2.5kg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제주시 내도동 해안에서 보말을 잡던 50대 여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세 건 모두 인근 주민의 신고로 단속됐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한 바 있다.

일부 해루질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과 불법 판매 행위로 어촌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게, 보말을 비롯해 미역, 톳 등 수산 동식물을 잡으면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다. 낚시 행위는 예외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제주도 바다 95%가 사실상 마을어장이기 때문에 이번 고시로 선량한 동호인과 도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달 고시를 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제주도 어촌계협의회 측은 일부 무분별한 다이버들의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현행 고시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최근 '한국스킨레저협회'를 창립하고 제주도 고시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론의 장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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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에 보말 잡다 과태료 80만 원 잇따라 적발…상생 방안 없나
    • 입력 2021-06-08 14:50:47
    • 수정2021-06-08 14:51:05
    사회

지난 3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야간에 보말(고둥)을 잡던 부부가 제주도에 적발됐다.

제주도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야간 해루질' 행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보말(고둥)을 잡는 도민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3일 0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마을어장 갯바위에서 보말을 잡는 6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결과 이 남성은 보말 1.5kg을 잡았다.

같은 날 0시 40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마을어장에서 보말을 잡는 부부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 부부는 보말 2.5kg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제주시 내도동 해안에서 보말을 잡던 50대 여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세 건 모두 인근 주민의 신고로 단속됐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한 바 있다.

일부 해루질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과 불법 판매 행위로 어촌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게, 보말을 비롯해 미역, 톳 등 수산 동식물을 잡으면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다. 낚시 행위는 예외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제주도 바다 95%가 사실상 마을어장이기 때문에 이번 고시로 선량한 동호인과 도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달 고시를 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제주도 어촌계협의회 측은 일부 무분별한 다이버들의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현행 고시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최근 '한국스킨레저협회'를 창립하고 제주도 고시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론의 장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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