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서 살해 뒤 시신 유기 6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06.08 (15:02) 수정 2021.06.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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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면제를 미리 준비해 옛 동서에게 마시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집에서, A 씨에 의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A 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 자신의 집에서 옛 동서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옛 동서가 갖고 있던 현금 3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A 씨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옛 동서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는 "A 씨가 피해자의 폭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믿기 어렵다"며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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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동서 살해 뒤 시신 유기 6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 입력 2021-06-08 15:02:44
    • 수정2021-06-08 15:06:54
    사회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면제를 미리 준비해 옛 동서에게 마시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집에서, A 씨에 의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A 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 자신의 집에서 옛 동서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옛 동서가 갖고 있던 현금 3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A 씨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옛 동서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는 "A 씨가 피해자의 폭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믿기 어렵다"며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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