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위한 ‘접종 증명 스티커’ 배포…격려용 배지도 증정

입력 2021.06.08 (15:08) 수정 2021.06.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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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증명 목적의 스티커와 격려 목적의 배지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8일)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의 접종 증명 스티커를 이달 말부터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의 접종자는 접종 증명서에 추가로 스티커를 원할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 뒤 스티커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와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 접종 이력이 기재됩니다.

현재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센터 등 접종받은 기관이나 온라인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증명서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한 목적의 ‘접종자 배지’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스티커와 달리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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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위한 ‘접종 증명 스티커’ 배포…격려용 배지도 증정
    • 입력 2021-06-08 15:08:22
    • 수정2021-06-08 15:17:15
    사회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증명 목적의 스티커와 격려 목적의 배지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8일)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의 접종 증명 스티커를 이달 말부터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의 접종자는 접종 증명서에 추가로 스티커를 원할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 뒤 스티커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와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 접종 이력이 기재됩니다.

현재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센터 등 접종받은 기관이나 온라인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증명서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한 목적의 ‘접종자 배지’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스티커와 달리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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