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명 사상자 낸 화물차 사고는 ‘인재’였다

입력 2021.06.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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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제주대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 현장지난 4월 발생한 제주대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 현장

제주에서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제주대 입구 '화물차 연쇄추돌 사고'가 과적과 운전 미흡, 브레이크 공기압 저하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오늘(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4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신 씨는 지난 4월 6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화물차(8.5톤)에 감귤 등을 싣고 제주항으로 이동하던 중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트럭과 시내버스 2대 등을 잇달아 추돌해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씨는 평화로를 타다 중간에 차로를 바꿨고, 산록도로를 지나 5.16도로로 진입해 시내로 향하던 중 사고를 냈다.

내리막 구간이 이어지는 5.16도로는 대형 화물차 운전이 매우 위험해 업계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다. 신 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형을 잘 몰랐고, 평지만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제주대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 현장지난 4월 발생한 제주대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 현장

화물차의 최대 적재 중량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물차의 최대 적재중량은 5.8톤이었지만, 실제 트럭에는 2.5톤가량 초과한 8.3톤의 화물이 실려 있었다.

또 신 씨는 사고가 나기 전 브레이크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지만, 공기압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감정 결과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 수치를 밑도는 상태로 운행하다 제동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신 씨와 화물차 업체 대표 임 모 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 이후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족 측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송회사와 차주 등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무책임한 화물 운송 사업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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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여 명 사상자 낸 화물차 사고는 ‘인재’였다
    • 입력 2021-06-08 17:20:22
    취재K
지난 4월 발생한 제주대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 현장
제주에서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제주대 입구 '화물차 연쇄추돌 사고'가 과적과 운전 미흡, 브레이크 공기압 저하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오늘(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4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신 씨는 지난 4월 6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화물차(8.5톤)에 감귤 등을 싣고 제주항으로 이동하던 중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트럭과 시내버스 2대 등을 잇달아 추돌해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씨는 평화로를 타다 중간에 차로를 바꿨고, 산록도로를 지나 5.16도로로 진입해 시내로 향하던 중 사고를 냈다.

내리막 구간이 이어지는 5.16도로는 대형 화물차 운전이 매우 위험해 업계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다. 신 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형을 잘 몰랐고, 평지만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제주대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 현장
화물차의 최대 적재 중량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물차의 최대 적재중량은 5.8톤이었지만, 실제 트럭에는 2.5톤가량 초과한 8.3톤의 화물이 실려 있었다.

또 신 씨는 사고가 나기 전 브레이크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지만, 공기압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감정 결과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 수치를 밑도는 상태로 운행하다 제동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신 씨와 화물차 업체 대표 임 모 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 이후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족 측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송회사와 차주 등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무책임한 화물 운송 사업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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