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연루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요청 거부 의견 개진
입력 2021.06.08 (18:43)
수정 2021.06.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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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어제(7일)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 근거로 든 공수처법 24조 1항, 즉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사건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문 검사장 등 3명도 함께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 했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하고, 그 이유로 중복수사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수처가 공소권 행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공식 반대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어 거부 의견을 대검에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검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상태로 아직 요청을 거부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30여 분간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양 기관 갈등의 구체적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어제(7일)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 근거로 든 공수처법 24조 1항, 즉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사건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문 검사장 등 3명도 함께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 했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하고, 그 이유로 중복수사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수처가 공소권 행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공식 반대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어 거부 의견을 대검에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검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상태로 아직 요청을 거부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30여 분간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양 기관 갈등의 구체적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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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연루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요청 거부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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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8 18:43:45
- 수정2021-06-08 18:50:34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어제(7일)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 근거로 든 공수처법 24조 1항, 즉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사건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문 검사장 등 3명도 함께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 했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하고, 그 이유로 중복수사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수처가 공소권 행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공식 반대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어 거부 의견을 대검에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검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상태로 아직 요청을 거부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30여 분간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양 기관 갈등의 구체적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어제(7일)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 근거로 든 공수처법 24조 1항, 즉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사건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문 검사장 등 3명도 함께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 했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하고, 그 이유로 중복수사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수처가 공소권 행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공식 반대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어 거부 의견을 대검에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검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상태로 아직 요청을 거부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30여 분간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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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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