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폰 수리기사, 고객 영상 유출…애플, 거액 보상

입력 2021.06.08 (18:53) 수정 2021.06.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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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이폰 수리기사가 고객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출해, 애플이 피해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물어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2016년 1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애플 공인 수리점 기사 2명이 수리 의뢰가 들어온 아이폰에서 고객의 사진과 영상을 유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리기사들은 아이폰에 저장돼 있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한 뒤, 피해 여성이 페이스북에 이를 스스로 게시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친구들 제보로 이 사실을 안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애플을 고소하기로 했다가 추후 애플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수백만 달러'로만 알려졌으며, 당초 피해자가 요구한 액수는 500만달러(약 55억원)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에는 사건 자체나 합의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협약'도 담겼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가 발생한 수리점을 운영하는 페가트론이 애플이 낸 합의금을 보상한 뒤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사생활과 고객 데이터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데이터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들이 있다"면서 "2016년 협력업체 한 곳이 우리 정책을 극심히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즉시 조처를 취했고 관련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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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8 18:53:54
    • 수정2021-06-08 19:54:33
    국제
미국에서 아이폰 수리기사가 고객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출해, 애플이 피해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물어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2016년 1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애플 공인 수리점 기사 2명이 수리 의뢰가 들어온 아이폰에서 고객의 사진과 영상을 유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리기사들은 아이폰에 저장돼 있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한 뒤, 피해 여성이 페이스북에 이를 스스로 게시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친구들 제보로 이 사실을 안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애플을 고소하기로 했다가 추후 애플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수백만 달러'로만 알려졌으며, 당초 피해자가 요구한 액수는 500만달러(약 55억원)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에는 사건 자체나 합의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협약'도 담겼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가 발생한 수리점을 운영하는 페가트론이 애플이 낸 합의금을 보상한 뒤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사생활과 고객 데이터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데이터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들이 있다"면서 "2016년 협력업체 한 곳이 우리 정책을 극심히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즉시 조처를 취했고 관련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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