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논란’ 이재웅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입력 2021.06.08 (19:41) 수정 2021.06.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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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재욱 현 쏘카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와 쏘카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 등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 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타다 때문에 잠시 교통강자가 됐던 장애인·여성은 다시 약자가 됐고, 타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현재는) 규제샌드박스라는 편법으로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는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운영했는데도 법정에 서고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더는 혁신을 꿈꾸는 사람이 없어질까봐 두렵다”며 재판부에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도 “타다는 택시에서 착안한 서비스가 아니고 쏘카라는 차량 렌트 사업에서 시작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얹어 만들어낸 서비스”라면서, ‘타다 서비스는 택시 영업과 같아 여객운송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이 전 대표 등은 이 서비스가 택시와 달리 ‘기사가 딸린 렌터카’에 해당한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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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타다 논란’ 이재웅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 입력 2021-06-08 19:41:30
    • 수정2021-06-08 19:53:27
    사회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재욱 현 쏘카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와 쏘카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 등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 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타다 때문에 잠시 교통강자가 됐던 장애인·여성은 다시 약자가 됐고, 타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현재는) 규제샌드박스라는 편법으로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는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운영했는데도 법정에 서고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더는 혁신을 꿈꾸는 사람이 없어질까봐 두렵다”며 재판부에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도 “타다는 택시에서 착안한 서비스가 아니고 쏘카라는 차량 렌트 사업에서 시작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얹어 만들어낸 서비스”라면서, ‘타다 서비스는 택시 영업과 같아 여객운송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이 전 대표 등은 이 서비스가 택시와 달리 ‘기사가 딸린 렌터카’에 해당한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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