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사업자 시정조치
입력 2021.06.09 (16:52)
수정 2021.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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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사업자에 과징금 5천340만 원과 과태료 3천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전 세계 11만 9천 4백여 개 아웃룩 이메일 계정이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이용자의 계정은 144개입니다.
고객정보가 새어나갔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과징금 340만 원과 과태료 1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영문으로는 24시간 안에 통지했지만 한국어 통지는 11일 지연됐다”며 “한국어 통지를 꼭 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한국어 사용 이용자에게는 한국어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위반행위로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라운드원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 신고나 통지도 지연돼 과징금 2천 5백만 원과 과태료 6백만 원,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사업자에 과징금 5천340만 원과 과태료 3천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전 세계 11만 9천 4백여 개 아웃룩 이메일 계정이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이용자의 계정은 144개입니다.
고객정보가 새어나갔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과징금 340만 원과 과태료 1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영문으로는 24시간 안에 통지했지만 한국어 통지는 11일 지연됐다”며 “한국어 통지를 꼭 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한국어 사용 이용자에게는 한국어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위반행위로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라운드원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 신고나 통지도 지연돼 과징금 2천 5백만 원과 과태료 6백만 원,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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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사업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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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9 16:52:12
- 수정2021-06-09 16:52:49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사업자에 과징금 5천340만 원과 과태료 3천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전 세계 11만 9천 4백여 개 아웃룩 이메일 계정이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이용자의 계정은 144개입니다.
고객정보가 새어나갔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과징금 340만 원과 과태료 1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영문으로는 24시간 안에 통지했지만 한국어 통지는 11일 지연됐다”며 “한국어 통지를 꼭 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한국어 사용 이용자에게는 한국어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위반행위로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라운드원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 신고나 통지도 지연돼 과징금 2천 5백만 원과 과태료 6백만 원,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사업자에 과징금 5천340만 원과 과태료 3천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전 세계 11만 9천 4백여 개 아웃룩 이메일 계정이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이용자의 계정은 144개입니다.
고객정보가 새어나갔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과징금 340만 원과 과태료 1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영문으로는 24시간 안에 통지했지만 한국어 통지는 11일 지연됐다”며 “한국어 통지를 꼭 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한국어 사용 이용자에게는 한국어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위반행위로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라운드원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 신고나 통지도 지연돼 과징금 2천 5백만 원과 과태료 6백만 원,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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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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