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강제징용 판결문, 법리적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극우”

입력 2021.06.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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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문 내용은 '극우'에 가까워… 평소 판결문에서 쓰지 않는 표현, 사적인 가치관 반영된 표현들 많아
- '승소해도 손해다?' 판사 본인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인식하고 있나 의문 들어
-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민사배심제' 도입 기점 될 듯
- 김양호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충분히 이해돼, 하지만 탄핵보다는 빠른 항소로 재판 바로 잡아야
-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핵심은 각하 여부 아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이었는지 확인 받는 것
- 노동자들 목숨 값이 안전 값보다 싼 현실, 산재 문제 국민들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9일 (수)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죠. 그런데 우리 법원이, 1심 법원이 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면서 판결을 각하했답니다, 각하.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도 않았어요. 어제 주필에서 판결문 내용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판결문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판사 탄핵하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한국 판사가 맞는지, 한국 법원 맞냐 이러면서 원통함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이탄희: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주진우: 잘 지내시는지요.

◆이탄희: 네.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요즘은 무슨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이탄희: 한참 뭐 코로나 손실 보상 하다가 이제 중대재해법 개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빨리 좀 해주세요.

◆이탄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우: 좀 더 강력하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탄희: 그럼요. 산재멈춤법 바로 만들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는지 조금 설명해주세요.

◆이탄희: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생인데 선생님들이 뭐 똑똑한 아이들 골라서 일본 유학 보내주겠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막상 강제 노동하고 임금도 못 받고 노예 같은 생활을 몇 년씩 하다가 전쟁 끝나고 사실상 임금도 못 받고 버려진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거든요.

◇주진우: 죽기도 하고 겨우겨우 목숨만 건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거기 가서 돈은커녕 공부는커녕 사기를 당하고 온 거지 않습니까.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온갖 매질을 당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감옥 같은 곳에서 참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또는 유가족분들 85명이서 16개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요.

◇주진우: 그때 못 받았던 임금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었죠.

◆이탄희: 네, 그러니까 임금에 상당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소송이었는데 이제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이번에 내린 겁니다.

◇주진우: 3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강제징용 소송 배상하라 이런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탄희: 그랬죠.

◇주진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1심에서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탄희: 이게 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 하급심에서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계속 선고돼 왔어요. 그래서 올해 1월까지도 정상적으로 판결이 선고돼 왔었는데.

◇주진우: 올해 1월.

◆이탄희: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법원 정기인사가 있었고 그래서 담당 판사가 일부 바뀌었는데 그 바뀐 판사 중에 1명이 이번에 아주 예상치 못한 돌출 판결을 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주진우: 이 김양호 판사님께서 그 전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셨죠?

◆이탄희: 위안부 사건에서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죠.

◇주진우: 아니,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봐도 이게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지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했지 않습니까.

◆이탄희: 그렇죠.

◇주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뭐 한강의 기적이 나오고 외교 나오고 뭐 별. 왜 이렇게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판결문에.

◆이탄희: 저도 이제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는 포장은 법리지만 내용은 극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상 판사들이 판결문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마구 등장을 하고요.

◇주진우: 네, 그래서 놀랐어요.

◆이탄희: 네, 법리와 무관한 어떤 사적인 가치관들의 반영이라고 보이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주진우: 그렇죠. 조금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담긴 문구와는 좀 다르죠, 표현이?

◆이탄희: 많이 다르죠. 제가 뭐 대표적인 걸 하나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판결문 33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사안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안이나 아니면 위안부 사안 같은 사안들은 만약에 국제재판에 회부가 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해도 국제관계 경색으로 손해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문에 썼거든요.

◇주진우: 이거는 정치인들이 그것도 골방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정치인이 아니라 일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탄희: 그런데다가 판사가 판결문에 ‘승소해도 손해다.’ 이거는 이제 판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내용이죠. 판사는 법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주진우: 그렇죠.

◆이탄희: 법에 따라서 승소할 사람 있으면 승소시켜주는 게 판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거는 승소해도 손해다.’ 이런 문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경찰관이 도둑 잡아야 되는데 도둑 잡아도 손해다 이러면서 도둑 안 잡고 소방관이 불 꺼야 되는데 불 꺼도 손해다 이러면서 불 안 끄고 이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주진우: 그러면 법이 왜 있습니까? 왜 재판을 받습니까?

◆이탄희: 정말 답답한 판결입니다.

◇주진우: 판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판결은 존중받아야 되고 특별히 판사 출신들은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고 있는데 판사님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판결문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판결문입니다.

◆이탄희: 그렇죠.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돌출적인 판결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주진우: 그런데요, 판사님. 판사님이라고 계속 부르네요. 저는 판사 때 만나서요. 이탄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법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탄희: 그렇죠.

◇주진우: 사법농단 재판 그때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앞두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하고 이렇게 외교를 얘기하고 정치를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농단이었죠.

◆이탄희: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살아 있을 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법관들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서 판결문이 연기되도록 논의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재판관들한테 전달이 돼서 판결에 개입됐던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 확인이 됐죠.

◇주진우: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을 보고 사법농단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마지막에 법원 앞에 가서 판사의 판결로 종결되고 논란이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 강제징용 재판 그리고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탄희: 네, 그게 저도 참 답답한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판결은 법원 내에서도 그다지 공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항소 절차에 의해서 바로잡힐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2심 계속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이탄희: 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저는 이번 사건이 사실은 민사배심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판결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민사배심제라니요?

◆이탄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인격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꼭 법리적인, 어떤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이탄희: 건전한 국민적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좀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위자료 액수도 결정하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배심원 판결이라고 해도 판사의 판단에 못지않게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죠.

◆이탄희: 그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되니까요.

◇주진우: 네, 저도 배심원 판결에서 무죄 받아서 살아남았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뜨겁습니다. 청와대에 탄핵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김 판사에 대한 공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탄희: 뭐 저는 사실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은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황당한 판결이 선고가 된 경우지 뭐 재판에 개입한 경우는 아니어서 탄핵보다는 저는 빠른 항소 절차로 바로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탄핵보다는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자.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물어볼게요.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분이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들고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탄희: 지금 변론기일이 내일 잡혀서요. 내일 오후 2시에 첫 번째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임 전 부장판사가 지금 현직이 아닌 관계로 탄핵 심판 각하 결정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탄희: 저는 사실 이게 핵심이 각하 여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이었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게 핵심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탄희: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만약에 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이 임 전 부장판사가 공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할 수 있고요. 전관 변호사로서 로펌에 가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받도록 허용할 거냐 이 부분도 다시 재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하 여부와 위헌은 무관하게 위헌 확인이 되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판사들이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 기준이 설치가 되면 충분히 이 판결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사법농단 재판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다시는 정치한테 이게 결탁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법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탄희: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사법농단 판사님들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다른 대법관님들 재판은 질질 계속 미뤄지고요. 다른 판사님들은 대형 로펌에 다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계시던데요.

◆이탄희: 그래서 저도 이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판결에서 행위 기준이 빨리 설치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거기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판사들도 이 행위가 위헌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직에 복귀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후속 절차가 가능하거든요. 좋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주진우: 네, 헌재에서도 좀 현명한 판단이 결정되기를 빕니다. 이게 사법부에 대한 신망 그리고 사법부가 바로서야 우리 국가가 바로서는데요. 마지막에는 사법부에 우리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판사 탄핵 앞장선 국회의원이다.’, ‘굉장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는 판사님을. 아니, 이탄희 판사 의원을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법안은 뭡니까? 어떤 일에 지금 주력하고 계신지요.

◆이탄희: 제가 최근에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주진우: 이게 뭐죠?

◆이탄희: 이제 산재 사망 사고 계속 뉴스를 접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규제 위반한 업주들이 벌금 얼마 정도 선고받는지 혹시 아세요?

◇주진우: 저희 청취자들은 알아요. 저희가 매일 방송을 해서요. 5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벌금 조금 내고 이렇게 피해갑니다.

◆이탄희: 맞아요. 사망자 1명당 뭐 50만 원, 80만 원 선고된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450만 원 수준이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 노동자들 목숨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에 드는 비용보다 그냥 죽도록 방치했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적은 거예요.

◇주진우: 목숨값이 안전값보다 훨씬 싸니까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탄희: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재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하면 죽도록 방치했을 때 그 비용을 올려야 됩니다.

◇주진우: 어느 정도요?

◆이탄희: 저는 처음에 산재 관련돼서 그 중대재해법 발의를 할 때 벌금형 하한을 1억 원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주진우: 1억이라니요. 좀 더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탄희: 그때 이제 노총하고 여러 사회집단들이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안이었죠. 그런데 그게 올해 1월 8일에 중대재해법 통과가 되면서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주진우: 삭제됐어요, 1억 원이?

◆이탄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로라면 내년 1월에 중대재해법 시행이 돼도 똑같이 벌금 50만 원.

◇주진우: 그래도 200만 원, 400만 원이네.

◆이탄희: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맹탕인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중대재해법에 다시 벌금 하한 1억을 넣자라고 하는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한 100억 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탄희: 일단 1억 시행하고 성과가 좋으면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100억도요. 사람 목숨값을 100억으로 바꾸자. 말도 안 되는 건데, 100억도. 그런데 1억으로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까?

◆이탄희: 그래서 제가 사실 판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1명, 1명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니까 됐는데요. 이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서인지 그걸로 잘 돌파가 안 되더라고요.

◇주진우: 그게 판사 탄핵보다 어려워요?

◆이탄희: 네, 그래서 좀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이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에 좀 같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이탄희: 네.

◇주진우: 어떤 의원이 목숨값 올리기 잘 안 도와준다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희 방송에서 크게 외치고 다니겠습니다.

◆이탄희: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요. 그리고 노동자 목숨값도. 목숨값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죠. 이거 좀 더 힘써주십시오.

◆이탄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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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강제징용 판결문, 법리적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극우”
    • 입력 2021-06-09 19: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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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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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해도 손해다?' 판사 본인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인식하고 있나 의문 들어
-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민사배심제' 도입 기점 될 듯
- 김양호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충분히 이해돼, 하지만 탄핵보다는 빠른 항소로 재판 바로 잡아야
-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핵심은 각하 여부 아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이었는지 확인 받는 것
- 노동자들 목숨 값이 안전 값보다 싼 현실, 산재 문제 국민들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9일 (수)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죠. 그런데 우리 법원이, 1심 법원이 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면서 판결을 각하했답니다, 각하.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도 않았어요. 어제 주필에서 판결문 내용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판결문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판사 탄핵하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한국 판사가 맞는지, 한국 법원 맞냐 이러면서 원통함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이탄희: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주진우: 잘 지내시는지요.

◆이탄희: 네.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요즘은 무슨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이탄희: 한참 뭐 코로나 손실 보상 하다가 이제 중대재해법 개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빨리 좀 해주세요.

◆이탄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우: 좀 더 강력하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탄희: 그럼요. 산재멈춤법 바로 만들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는지 조금 설명해주세요.

◆이탄희: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생인데 선생님들이 뭐 똑똑한 아이들 골라서 일본 유학 보내주겠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막상 강제 노동하고 임금도 못 받고 노예 같은 생활을 몇 년씩 하다가 전쟁 끝나고 사실상 임금도 못 받고 버려진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거든요.

◇주진우: 죽기도 하고 겨우겨우 목숨만 건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거기 가서 돈은커녕 공부는커녕 사기를 당하고 온 거지 않습니까.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온갖 매질을 당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감옥 같은 곳에서 참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또는 유가족분들 85명이서 16개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요.

◇주진우: 그때 못 받았던 임금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었죠.

◆이탄희: 네, 그러니까 임금에 상당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소송이었는데 이제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이번에 내린 겁니다.

◇주진우: 3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강제징용 소송 배상하라 이런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탄희: 그랬죠.

◇주진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1심에서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탄희: 이게 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 하급심에서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계속 선고돼 왔어요. 그래서 올해 1월까지도 정상적으로 판결이 선고돼 왔었는데.

◇주진우: 올해 1월.

◆이탄희: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법원 정기인사가 있었고 그래서 담당 판사가 일부 바뀌었는데 그 바뀐 판사 중에 1명이 이번에 아주 예상치 못한 돌출 판결을 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주진우: 이 김양호 판사님께서 그 전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셨죠?

◆이탄희: 위안부 사건에서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죠.

◇주진우: 아니,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봐도 이게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지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했지 않습니까.

◆이탄희: 그렇죠.

◇주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뭐 한강의 기적이 나오고 외교 나오고 뭐 별. 왜 이렇게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판결문에.

◆이탄희: 저도 이제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는 포장은 법리지만 내용은 극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상 판사들이 판결문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마구 등장을 하고요.

◇주진우: 네, 그래서 놀랐어요.

◆이탄희: 네, 법리와 무관한 어떤 사적인 가치관들의 반영이라고 보이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주진우: 그렇죠. 조금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담긴 문구와는 좀 다르죠, 표현이?

◆이탄희: 많이 다르죠. 제가 뭐 대표적인 걸 하나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판결문 33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사안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안이나 아니면 위안부 사안 같은 사안들은 만약에 국제재판에 회부가 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해도 국제관계 경색으로 손해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문에 썼거든요.

◇주진우: 이거는 정치인들이 그것도 골방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정치인이 아니라 일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탄희: 그런데다가 판사가 판결문에 ‘승소해도 손해다.’ 이거는 이제 판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내용이죠. 판사는 법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주진우: 그렇죠.

◆이탄희: 법에 따라서 승소할 사람 있으면 승소시켜주는 게 판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거는 승소해도 손해다.’ 이런 문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경찰관이 도둑 잡아야 되는데 도둑 잡아도 손해다 이러면서 도둑 안 잡고 소방관이 불 꺼야 되는데 불 꺼도 손해다 이러면서 불 안 끄고 이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주진우: 그러면 법이 왜 있습니까? 왜 재판을 받습니까?

◆이탄희: 정말 답답한 판결입니다.

◇주진우: 판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판결은 존중받아야 되고 특별히 판사 출신들은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고 있는데 판사님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판결문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판결문입니다.

◆이탄희: 그렇죠.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돌출적인 판결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주진우: 그런데요, 판사님. 판사님이라고 계속 부르네요. 저는 판사 때 만나서요. 이탄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법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탄희: 그렇죠.

◇주진우: 사법농단 재판 그때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앞두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하고 이렇게 외교를 얘기하고 정치를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농단이었죠.

◆이탄희: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살아 있을 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법관들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서 판결문이 연기되도록 논의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재판관들한테 전달이 돼서 판결에 개입됐던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 확인이 됐죠.

◇주진우: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을 보고 사법농단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마지막에 법원 앞에 가서 판사의 판결로 종결되고 논란이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 강제징용 재판 그리고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탄희: 네, 그게 저도 참 답답한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판결은 법원 내에서도 그다지 공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항소 절차에 의해서 바로잡힐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2심 계속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이탄희: 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저는 이번 사건이 사실은 민사배심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판결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민사배심제라니요?

◆이탄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인격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꼭 법리적인, 어떤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이탄희: 건전한 국민적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좀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위자료 액수도 결정하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배심원 판결이라고 해도 판사의 판단에 못지않게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죠.

◆이탄희: 그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되니까요.

◇주진우: 네, 저도 배심원 판결에서 무죄 받아서 살아남았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뜨겁습니다. 청와대에 탄핵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김 판사에 대한 공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탄희: 뭐 저는 사실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은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황당한 판결이 선고가 된 경우지 뭐 재판에 개입한 경우는 아니어서 탄핵보다는 저는 빠른 항소 절차로 바로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탄핵보다는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자.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물어볼게요.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분이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들고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탄희: 지금 변론기일이 내일 잡혀서요. 내일 오후 2시에 첫 번째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임 전 부장판사가 지금 현직이 아닌 관계로 탄핵 심판 각하 결정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탄희: 저는 사실 이게 핵심이 각하 여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이었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게 핵심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탄희: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만약에 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이 임 전 부장판사가 공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할 수 있고요. 전관 변호사로서 로펌에 가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받도록 허용할 거냐 이 부분도 다시 재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하 여부와 위헌은 무관하게 위헌 확인이 되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판사들이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 기준이 설치가 되면 충분히 이 판결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사법농단 재판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다시는 정치한테 이게 결탁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법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탄희: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사법농단 판사님들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다른 대법관님들 재판은 질질 계속 미뤄지고요. 다른 판사님들은 대형 로펌에 다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계시던데요.

◆이탄희: 그래서 저도 이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판결에서 행위 기준이 빨리 설치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거기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판사들도 이 행위가 위헌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직에 복귀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후속 절차가 가능하거든요. 좋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주진우: 네, 헌재에서도 좀 현명한 판단이 결정되기를 빕니다. 이게 사법부에 대한 신망 그리고 사법부가 바로서야 우리 국가가 바로서는데요. 마지막에는 사법부에 우리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판사 탄핵 앞장선 국회의원이다.’, ‘굉장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는 판사님을. 아니, 이탄희 판사 의원을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법안은 뭡니까? 어떤 일에 지금 주력하고 계신지요.

◆이탄희: 제가 최근에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주진우: 이게 뭐죠?

◆이탄희: 이제 산재 사망 사고 계속 뉴스를 접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규제 위반한 업주들이 벌금 얼마 정도 선고받는지 혹시 아세요?

◇주진우: 저희 청취자들은 알아요. 저희가 매일 방송을 해서요. 5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벌금 조금 내고 이렇게 피해갑니다.

◆이탄희: 맞아요. 사망자 1명당 뭐 50만 원, 80만 원 선고된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450만 원 수준이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 노동자들 목숨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에 드는 비용보다 그냥 죽도록 방치했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적은 거예요.

◇주진우: 목숨값이 안전값보다 훨씬 싸니까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탄희: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재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하면 죽도록 방치했을 때 그 비용을 올려야 됩니다.

◇주진우: 어느 정도요?

◆이탄희: 저는 처음에 산재 관련돼서 그 중대재해법 발의를 할 때 벌금형 하한을 1억 원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주진우: 1억이라니요. 좀 더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탄희: 그때 이제 노총하고 여러 사회집단들이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안이었죠. 그런데 그게 올해 1월 8일에 중대재해법 통과가 되면서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주진우: 삭제됐어요, 1억 원이?

◆이탄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로라면 내년 1월에 중대재해법 시행이 돼도 똑같이 벌금 50만 원.

◇주진우: 그래도 200만 원, 400만 원이네.

◆이탄희: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맹탕인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중대재해법에 다시 벌금 하한 1억을 넣자라고 하는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한 100억 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탄희: 일단 1억 시행하고 성과가 좋으면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100억도요. 사람 목숨값을 100억으로 바꾸자. 말도 안 되는 건데, 100억도. 그런데 1억으로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까?

◆이탄희: 그래서 제가 사실 판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1명, 1명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니까 됐는데요. 이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서인지 그걸로 잘 돌파가 안 되더라고요.

◇주진우: 그게 판사 탄핵보다 어려워요?

◆이탄희: 네, 그래서 좀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이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에 좀 같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이탄희: 네.

◇주진우: 어떤 의원이 목숨값 올리기 잘 안 도와준다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희 방송에서 크게 외치고 다니겠습니다.

◆이탄희: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요. 그리고 노동자 목숨값도. 목숨값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죠. 이거 좀 더 힘써주십시오.

◆이탄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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