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중국산 담배 밀수업자 검거
입력 2021.06.09 (19:35)
수정 2021.06.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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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천7백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으로 담배와 담뱃잎을 밀수입한 뒤 인터넷 메신저로 국내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해당 중국인이 지난 2014년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만큼 형이 확정되는 대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으로 담배와 담뱃잎을 밀수입한 뒤 인터넷 메신저로 국내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해당 중국인이 지난 2014년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만큼 형이 확정되는 대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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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 중국산 담배 밀수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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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9 1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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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천7백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으로 담배와 담뱃잎을 밀수입한 뒤 인터넷 메신저로 국내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해당 중국인이 지난 2014년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만큼 형이 확정되는 대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으로 담배와 담뱃잎을 밀수입한 뒤 인터넷 메신저로 국내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해당 중국인이 지난 2014년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만큼 형이 확정되는 대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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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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