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06.09 (20:00) 수정 2021.06.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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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천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앞서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천5백억 원·추징금 495억 원을,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천5백억 원·추징금 37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4년 문 전 대표가 신라젠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가량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습니다.

그런 뒤 이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유령 회사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천9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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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21-06-09 20:00:11
    • 수정2021-06-09 20:01:29
    사회
검찰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천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앞서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천5백억 원·추징금 495억 원을,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천5백억 원·추징금 37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4년 문 전 대표가 신라젠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가량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습니다.

그런 뒤 이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유령 회사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천9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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