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 언니 김 씨 항소
입력 2021.06.09 (21:52)
수정 2021.06.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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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의 언니 김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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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언니 김 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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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9 21:52:03
- 수정2021-06-09 21:56:04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의 언니 김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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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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