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 넣은 혐의’ 유치원 교사 오늘 구속영장심사
입력 2021.06.10 (01:03)
수정 2021.06.1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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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급식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10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오늘(10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급식 통에 약통 등을 활용해 액체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이물질을 묻히거나 넣은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보온병 등에도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 씨 책상에서 발견된 약통 중 일부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A 씨는 이를 동료 교사나 아이들에게 투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오늘(10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급식 통에 약통 등을 활용해 액체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이물질을 묻히거나 넣은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보온병 등에도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 씨 책상에서 발견된 약통 중 일부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A 씨는 이를 동료 교사나 아이들에게 투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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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에 이물질 넣은 혐의’ 유치원 교사 오늘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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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01:03:02
- 수정2021-06-10 01:36:12
유치원생 급식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10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오늘(10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급식 통에 약통 등을 활용해 액체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이물질을 묻히거나 넣은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보온병 등에도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 씨 책상에서 발견된 약통 중 일부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A 씨는 이를 동료 교사나 아이들에게 투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오늘(10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급식 통에 약통 등을 활용해 액체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이물질을 묻히거나 넣은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보온병 등에도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 씨 책상에서 발견된 약통 중 일부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A 씨는 이를 동료 교사나 아이들에게 투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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