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 같은 신혼여행…신혼부부 100여쌍 울린 여행사 대표 ‘징역형’

입력 2021.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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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지 도착했다가 2시간 만에 되돌아온 이유는?

30대 조모 씨는 2017년 9월 결혼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신혼여행 상품으로 필리핀 세부로 떠난 조 씨 부부.

그러나 신혼여행의 부푼 단꿈은 도착하자마자 악몽이 됐습니다. 여행사에서 약속했던 호텔 예약이 되지 않았던 것.

다른 호텔도 잡을 수 없었던 조 씨 부부는 도착 2시간 만에 비행기를 다시 타고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 결혼했던 김모 씨 부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여행상품 가운데 항공편을 뺀 나머지 모든 일정이 예약만 돼 있고 돈은 지불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김 씨 부부는 270만 원을 날리고 다른 여행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 예비 부부 100여 쌍 피해…가족여행도 사기

비슷한 시기 여행사 신혼여행 상품이 약속대로 예약돼 있지 않아, 신혼여행을 포기하거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신혼여행지를 급하게 바꿔야 했던 신혼부부가 100여 쌍에 달합니다.

신혼부부만 피해를 본 게 아닙니다. 2016년 4월 한 가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여행사를 통해 하와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한 명에 600여만 원, 6명 가족여행을 위해 3,700여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역시 어떤 여행상품도 예약되지 않았습니다.

■ 여행사 재정 악화되자 계획적 사기

49살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넘게 여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부산에 본점, 창원과 울산에 지점까지 둔 꽤 큰 규모의 여행사였습니다. 그런 A 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건 2016년 즈음부터. 계획적인 사기행각이 시작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 창원의 한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금과 호텔예약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여행사는 여행상품 예약은 커녕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 "현금 결제하면 특가"…돌려막기 하다 라오스 3년 도피

A 씨는 결혼박람회나 인터넷 결혼 준비 사이트 등을 통해 예비 부부들에게 현금으로 특가상품을 계약할 수 있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받은 돈으로 다른 부부들의 항공권을 결제한 뒤 취소하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신혼부부가 100여 쌍. 피해 금액은 2억 7,800만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이 돈을 도피자금 삼아 라오스로 달아났습니다. 계획적인 사기였던 겁니다. 3년 동안의 도피를 마친 지난해에야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 법원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에게 고통"…'징역 2년 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백여 차례 넘는 계획적인 사기로 해외로 도피한 점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100여 명으로부터 가로챈 2억 7,800만 원 가운데 30명에게 갚은 돈은 2,700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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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몽’ 같은 신혼여행…신혼부부 100여쌍 울린 여행사 대표 ‘징역형’
    • 입력 2021-06-10 07:00:26
    취재K

■ 신혼여행지 도착했다가 2시간 만에 되돌아온 이유는?

30대 조모 씨는 2017년 9월 결혼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신혼여행 상품으로 필리핀 세부로 떠난 조 씨 부부.

그러나 신혼여행의 부푼 단꿈은 도착하자마자 악몽이 됐습니다. 여행사에서 약속했던 호텔 예약이 되지 않았던 것.

다른 호텔도 잡을 수 없었던 조 씨 부부는 도착 2시간 만에 비행기를 다시 타고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 결혼했던 김모 씨 부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여행상품 가운데 항공편을 뺀 나머지 모든 일정이 예약만 돼 있고 돈은 지불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김 씨 부부는 270만 원을 날리고 다른 여행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 예비 부부 100여 쌍 피해…가족여행도 사기

비슷한 시기 여행사 신혼여행 상품이 약속대로 예약돼 있지 않아, 신혼여행을 포기하거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신혼여행지를 급하게 바꿔야 했던 신혼부부가 100여 쌍에 달합니다.

신혼부부만 피해를 본 게 아닙니다. 2016년 4월 한 가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여행사를 통해 하와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한 명에 600여만 원, 6명 가족여행을 위해 3,700여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역시 어떤 여행상품도 예약되지 않았습니다.

■ 여행사 재정 악화되자 계획적 사기

49살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넘게 여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부산에 본점, 창원과 울산에 지점까지 둔 꽤 큰 규모의 여행사였습니다. 그런 A 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건 2016년 즈음부터. 계획적인 사기행각이 시작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 창원의 한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금과 호텔예약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여행사는 여행상품 예약은 커녕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 "현금 결제하면 특가"…돌려막기 하다 라오스 3년 도피

A 씨는 결혼박람회나 인터넷 결혼 준비 사이트 등을 통해 예비 부부들에게 현금으로 특가상품을 계약할 수 있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받은 돈으로 다른 부부들의 항공권을 결제한 뒤 취소하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신혼부부가 100여 쌍. 피해 금액은 2억 7,800만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이 돈을 도피자금 삼아 라오스로 달아났습니다. 계획적인 사기였던 겁니다. 3년 동안의 도피를 마친 지난해에야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 법원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에게 고통"…'징역 2년 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백여 차례 넘는 계획적인 사기로 해외로 도피한 점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100여 명으로부터 가로챈 2억 7,800만 원 가운데 30명에게 갚은 돈은 2,700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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