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시설물 미설치 운전자 숨져…현장소장 등 집행유예
입력 2021.06.10 (07:47)
수정 2021.06.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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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경남 양산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다 미끄러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경남 양산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다 미끄러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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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시설물 미설치 운전자 숨져…현장소장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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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07:47:56
- 수정2021-06-10 07:59:35
울산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경남 양산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다 미끄러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경남 양산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다 미끄러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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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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