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공개 수사 전환되면 실종경보 문자 전송

입력 2021.06.10 (07:59) 수정 2021.06.10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돼 공개 수사로 전환될 경우 수색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해 말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종자 공개 수사 전환되면 실종경보 문자 전송
    • 입력 2021-06-10 07:59:30
    • 수정2021-06-10 08:28:17
    뉴스광장(청주)
어제(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돼 공개 수사로 전환될 경우 수색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해 말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