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공개 수사 전환되면 실종경보 문자 전송
입력 2021.06.10 (07:59)
수정 2021.06.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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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돼 공개 수사로 전환될 경우 수색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해 말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해 말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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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공개 수사 전환되면 실종경보 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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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07:59:30
- 수정2021-06-10 08:28:17
어제(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돼 공개 수사로 전환될 경우 수색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해 말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해 말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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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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