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어린이 보호구역 7곳서 무인 교통단속
입력 2021.06.10 (08:09)
수정 2021.06.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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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7곳에서 무인 교통단속을 합니다.
영동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지난 4월부터 시험 운영해 왔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면 일반 도로의 2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동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지난 4월부터 시험 운영해 왔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면 일반 도로의 2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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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어린이 보호구역 7곳서 무인 교통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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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08:09:30
- 수정2021-06-10 08:28:17
영동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7곳에서 무인 교통단속을 합니다.
영동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지난 4월부터 시험 운영해 왔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면 일반 도로의 2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동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지난 4월부터 시험 운영해 왔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면 일반 도로의 2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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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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