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 아파트지구, 45년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입력 2021.06.10 (09:09) 수정 2021.06.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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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관리되어 온 서울 강남구의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106만 4794㎡가 45년 만에 현행 제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0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지구를 가칭 '청담아파트'(10만 4200.8㎡), '삼성아파트'(29만 643.3㎡), '역삼·도곡아파트'(66만 9949.9㎡)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는 옛 제도에 따른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현행 제도에 발맞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1970년대 제도에 따른 아파트지구로 관리할 경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청담·역삼·삼성·도곡·대치동 등 5개 동에 걸쳐 있는 청담·도곡아파트지구는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근거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아파트지구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되면서 주택법 부칙 등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해당 지역 내 아파트단지 43곳 중 4곳에서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상아 2차와 개나리 4차, 관리처분·공사 예정인 청담삼익,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은하수아파트 등입니다.

위원회는 또 노후화한 강남구청 청사를 신축하면서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연·전시·세미나 시설과 지식기반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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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09:09:56
    • 수정2021-06-10 09:14:14
    사회
그동안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관리되어 온 서울 강남구의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106만 4794㎡가 45년 만에 현행 제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0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지구를 가칭 '청담아파트'(10만 4200.8㎡), '삼성아파트'(29만 643.3㎡), '역삼·도곡아파트'(66만 9949.9㎡)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는 옛 제도에 따른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현행 제도에 발맞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1970년대 제도에 따른 아파트지구로 관리할 경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청담·역삼·삼성·도곡·대치동 등 5개 동에 걸쳐 있는 청담·도곡아파트지구는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근거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아파트지구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되면서 주택법 부칙 등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해당 지역 내 아파트단지 43곳 중 4곳에서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상아 2차와 개나리 4차, 관리처분·공사 예정인 청담삼익,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은하수아파트 등입니다.

위원회는 또 노후화한 강남구청 청사를 신축하면서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연·전시·세미나 시설과 지식기반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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