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갈등’ 아파트에 호소문 배포한 택배기사들, 즉심 처분

입력 2021.06.10 (09:17) 수정 2021.06.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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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의 지상 도로 출입을 막은 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러 들어갔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당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9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기사 2명을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가벼운 형사사건 피의자의 죄질과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찰은 택배기사 2명에게 주거 침입 혐의 대신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노조원들이 택배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택배 기사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일반 차량 대신 저상 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현관문에 꽂아놨다가, 주거 침입 협의로 112에 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택배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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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갈등’ 아파트에 호소문 배포한 택배기사들, 즉심 처분
    • 입력 2021-06-10 09:17:30
    • 수정2021-06-10 09:18:49
    사회
택배 차량의 지상 도로 출입을 막은 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러 들어갔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당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9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기사 2명을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가벼운 형사사건 피의자의 죄질과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찰은 택배기사 2명에게 주거 침입 혐의 대신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노조원들이 택배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택배 기사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일반 차량 대신 저상 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현관문에 꽂아놨다가, 주거 침입 협의로 112에 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택배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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