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용구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인지 정황

입력 2021.06.10 (09:25) 수정 2021.06.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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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용구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통화해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같은 달 9일 발표된 여당 추천위원들의 후보 추천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서초경찰서는 같은 달 12일 이 전 차관에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이 전 차관은 12월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돼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관련자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법조계와 정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전 차관과 추 전 장관 정책보좌관 간의 통화가 실제 수사 외압이나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용구 차관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사건을) 청와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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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용구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인지 정황
    • 입력 2021-06-10 09:25:36
    • 수정2021-06-10 09:31:43
    사회
법무부가 이용구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통화해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같은 달 9일 발표된 여당 추천위원들의 후보 추천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서초경찰서는 같은 달 12일 이 전 차관에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이 전 차관은 12월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돼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관련자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법조계와 정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전 차관과 추 전 장관 정책보좌관 간의 통화가 실제 수사 외압이나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용구 차관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사건을) 청와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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