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경진 “검찰 조직개편안 강행후 수사 불허 처분 있을 경우…박범계 장관 재판 받아야할 것”

입력 2021.06.10 (09:43) 수정 2021.06.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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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동산조사...감사원법상 감사원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는 요구
- 국민의힘 행동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우습기 그지없는 상황
- 검찰 조직개편... 강력부, 반부패수사부 통합 등 성격이 다른 부서 섞어서 어떻게 할지 의문
- 지청 형사부 인지수사 못하고,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 하라는 의미
- 정치가 수사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공식 선언 이상도 이하도 아냐
- 김오수보다 더 친정부적인 이성윤 고검장이 총장이 됐다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 강행시 검사들 헌법소원 또는 행정 소송도 가능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경진 전 의원 (검사출신 변호사)



▷ 최경영 :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조직 개편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직 개편안 관련 견해 차를 상당히 좁혔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대검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 변호사시죠. 김경진 전 의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최경영 : 검찰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어디 종편 나가셔서 이야기. 방금 전에 <뉴스언박싱>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감사원에 우리도 전수조사 받겠다 그러는데 감사원에서 받겠다.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 그러면 안 되죠.

▷ 최경영 : 감사원에 가는 거는? 법적으로.

▶ 김경진 : 법적으로 지금 감사원법 24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감사원법 24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원의 권한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업들 이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데 24조 3항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법상 감사원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고 지금 기준을 지키지 말라고 감사원한테 요청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제는 민주당이 적절하게 참 펀치를 잘 날렸더라고요, 보니까.

▷ 최경영 : 그러면 결국은 이제 권익위.

▶ 김경진 : 권익위로 가야죠.

▷ 최경영 : 권익위 하는 수밖에 없다.

▶ 김경진 : 무슨 권익위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가겠다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무슨 과잉 조사 활동을 한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추후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변론이고.

▷ 최경영 : 그렇죠.

▶ 김경진 : 일단 권익위에 다 맡기는 게 맞죠.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이 보였던 행동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습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우습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 그 일단 내용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게 서로 간에 뭐 비판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좀 잘못된 것들. 잘못된 것 같다. 지적을 해주실 거 지적해주시고요.

▶ 김경진 : 그럴게요. 우선 이제 조직 개편안이 쟁점 하나만 가지고 언론 보도가 되니까 그 쟁점에만 집중이 되는데.

▷ 최경영 : 맞아요.

▶ 김경진 :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추미애 장관이 없었던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 설치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부패 강력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라든지 타 기관과 수사 협력을 할 수 있는 수사협력부를 설치하겠다. 이제 이건 신설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검찰에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강력범죄형사부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강력범죄형사부하고 그다음에 반부패수사부를 통합하겠다. 부서를 이제 2개 부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 최경영 : 강력범죄형사부와 반부패수사부를 통합하겠다.

▶ 김경진 : 네, 그다음에 또 검찰의 외사부와 공공수사부, 이제 이 공공수사부를 옛날로 말하면 공안부거든요. 이 외사부와 공안부를 통합해서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합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마지막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게 형사부가 있는 청에서는 6대 범죄,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6대 범죄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형태로 조직개편을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경진 : 이거를 이제 하나씩 가지고 본다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신설하는 것은 뭐 이제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재설치하는 것은 잘했다.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수사 사실은 지지부진했잖아요, 보면.

▷ 최경영 : 그랬죠.

▶ 김경진 : 그런데 이거 박범계 장관이 부활하는 건 잘했는데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이 없앴던 것은 좀 비판을 하고 싶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강력부하고 반부패수사부를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강력부는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깡패라든지 마약, 조폭 이런 거 담당하시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경진 : 그런데 반부패수사부는 이제 공직자 뇌물이라든지 재벌, 기업 회계 부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경진 : 그러면 이게 마약, 조폭, 깡패하고 뇌물이.

▷ 최경영 : 성격이 다른 사건들.

▶ 김경진 : 성격이 다른 부서를 섞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 퀘스천마크가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외사부는 지금 외국인 범죄나 그다음에 외국과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안부는 지금 시위라든지 선거라든지 뭐 노동 사건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성격이 안 맞거든요.

▷ 최경영 : 그러네.

▶ 김경진 :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을 합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형사부에서 만약에 직접 수사를 할 때는 일정청은 총장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청, 지청이라고 그러죠. 지청 단위에서는 이게 형사부에서 인지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직접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부서 말고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라.

▷ 최경영 :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라?

▶ 김경진 : 네,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이 임시적으로 부서를 만드는 목적을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걸 직접 수사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 최경영 : 일종의 프로젝트성이네요.

▶ 김경진 : 그렇죠. 프로젝트팀을 이제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팀 구성이라고 하는 조직 측면에서 보면 장관이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까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거꾸로 이게 실질이 뭐냐 하면 인지 수사를 지청에서 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도 사실은 그냥 팀 안 만들어도 검사 1명, 1명이 수사의 주체잖아요. 보면 수사권이 있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팀을 첫째는 왜 만들며 두 번째는 팀을 만드는 것 자체를 승인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팀을 만드는 게 특정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목적이잖아요, 보면.

▷ 최경영 : 그렇죠.

▶ 김경진 : 그러면 그 수사에 대해서 결국은 그 괄호 이면에는 수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 아니에요, 보면.

▷ 최경영 : 그 팀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 김경진 : 그렇죠. 반드시 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거고.

▷ 최경영 : 그러면 승인을 할까 말까는 장관.

▶ 김경진 : 그러니까 하는 걸 장관이 하겠다는 거고 팀을 만들어야만 수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수사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장관 승인을 받아서 수사를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보면.

▷ 최경영 :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들은 검찰 조직의 축소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형사부 6대 범죄 이거는 어떤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이제 반발이군요.

▶ 김경진 :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도 이미 법에 의해서 뭐 6대 범죄로 제한이 됐고. 그거는 뭐 오케이. 뭐 컨트롤하는 것도 장관이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총장이 개별적으로 사건 수사 지휘도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인데 수사 개시 자체를 실질적으로 장관의 통제를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라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효과인데 이게 역대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정치인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정치인의 분신이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경진 : 그리고 지금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 최경영 : 정무직 장관이죠.

▶ 김경진 :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당적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장관 취임 초기에 나는 당적이 먼저라고 얘기해서 좀 구설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 정치가 수사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이게 공식적인 선언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생겼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 김경진 : 불법이죠.

▷ 최경영 : 불법이라고 보세요?

▶ 김경진 : 그러니까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지금 이 규정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정 사건 이제 그러면 시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밀어붙이면. 그러면 시행이 되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지청에서. 법무부 장관도 불허를 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건 수사 불허를 한 거 아니에요, 보면. 지난번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이렇게 꽂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조작했었잖아요.

▷ 최경영 : 공공기관.

▶ 김경진 : 그래서 지금 실형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이 어떤 조직 개편안을 강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장관이 불허하는 구체적인 처분이 한 건이라도 생겼다. 이러면 나중에 아마 정권 바뀌고 나면 박범계 장관 재판 받으실 거예요. 불법이 워낙 명확한 사건이라.

▷ 최경영 : 어떤 의미에서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까?

▶ 김경진 :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 수사권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많이 뺏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수사권이 있는데 이게 수사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수사 의무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일반 행정부처의 공무원도 뭔가 자기 부처 내에서 문제가 있는 범법행위를 발견했다. 이러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경진 : 그렇지 않으면 징계 받아요.

▷ 최경영 : 그렇죠. 덮어준 거니까.

▶ 김경진 : 그렇죠. 검사 입장에서 범죄행위를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인지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관이 이걸 못하게 불허를 했다. 이건 일종의 직권남용 외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휘라고 하는 것도 가령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 아니면 지난번에 강정구 교수처럼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위라고 봐야지 일반적으로 수사를 검사가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막는 지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법무부에서 법무부 참모들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법무부 장관도 이분이 명색이 지금 판사를 하셨던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입안을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 최경영 : 많이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시네요.

▶ 김경진 :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금 어떤 스탠스입니까? 이 상황에서.

▶ 김경진 : 당연히 이게 대검 부장들, 참모들 소집해서 반대 의견 명시적으로 냈잖아요, 보면. 언론에도 지금 알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오수 총장이 지금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김오수보다도 훨씬 더 친정부적이라고 밖으로 알려진 이성윤 고검장이 지금 총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똑같을 거예요. 이걸 공식적으로 반대를 안 해놓으면 이거는 반대를 안 해놓은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이 상황이 만약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강행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은.

▶ 김경진 : 강행을 하면 일단 갈등은 증폭이 될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령을 만들어서 뭐를 하는 거니까 법무부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불법 상태가 일정 정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 최경영 :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 김경진 : 검사들이요?

▷ 최경영 : 네. 가령 무슨 뭐 안 된다면 이거를 뭐 아예 이게 입법 사안이니까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라면 헌법소원이라도 한달지.

▶ 김경진 : 헌법소원 할 수 있죠. 이게 규정 자체, 이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규정 자체가 원천무효다라고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불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행정소송도 그렇고 헌법소원도 그렇고 해놓으면 기본으로 한 8개월에서 1년은 가잖아요, 보면.

▷ 최경영 : 그렇죠.

▶ 김경진 :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지금 불법 상태가 계속해서 가는 거고. 저는 이 정부가 검찰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는 게 추미애 장관 때 지금 전국의 반부패수사부를 3개로 줄여놨잖아요. 나머지 지금 청에 있는 반부패수사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서울, 광주, 대구 세 군데만 있잖아요. 부산 같은 데는 반부패수사부, 특수부가 없는 거예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김경진 전 의원의 시각으로 오늘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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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경진 “검찰 조직개편안 강행후 수사 불허 처분 있을 경우…박범계 장관 재판 받아야할 것”
    • 입력 2021-06-10 09:43:05
    • 수정2021-06-10 10:41:21
    최강시사
- 국민의힘 부동산조사...감사원법상 감사원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는 요구
- 국민의힘 행동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우습기 그지없는 상황
- 검찰 조직개편... 강력부, 반부패수사부 통합 등 성격이 다른 부서 섞어서 어떻게 할지 의문
- 지청 형사부 인지수사 못하고,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 하라는 의미
- 정치가 수사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공식 선언 이상도 이하도 아냐
- 김오수보다 더 친정부적인 이성윤 고검장이 총장이 됐다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 강행시 검사들 헌법소원 또는 행정 소송도 가능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경진 전 의원 (검사출신 변호사)



▷ 최경영 :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조직 개편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직 개편안 관련 견해 차를 상당히 좁혔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대검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 변호사시죠. 김경진 전 의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최경영 : 검찰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어디 종편 나가셔서 이야기. 방금 전에 <뉴스언박싱>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감사원에 우리도 전수조사 받겠다 그러는데 감사원에서 받겠다.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 그러면 안 되죠.

▷ 최경영 : 감사원에 가는 거는? 법적으로.

▶ 김경진 : 법적으로 지금 감사원법 24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감사원법 24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원의 권한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업들 이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데 24조 3항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법상 감사원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고 지금 기준을 지키지 말라고 감사원한테 요청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제는 민주당이 적절하게 참 펀치를 잘 날렸더라고요, 보니까.

▷ 최경영 : 그러면 결국은 이제 권익위.

▶ 김경진 : 권익위로 가야죠.

▷ 최경영 : 권익위 하는 수밖에 없다.

▶ 김경진 : 무슨 권익위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가겠다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무슨 과잉 조사 활동을 한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추후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변론이고.

▷ 최경영 : 그렇죠.

▶ 김경진 : 일단 권익위에 다 맡기는 게 맞죠.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이 보였던 행동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습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우습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 그 일단 내용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게 서로 간에 뭐 비판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좀 잘못된 것들. 잘못된 것 같다. 지적을 해주실 거 지적해주시고요.

▶ 김경진 : 그럴게요. 우선 이제 조직 개편안이 쟁점 하나만 가지고 언론 보도가 되니까 그 쟁점에만 집중이 되는데.

▷ 최경영 : 맞아요.

▶ 김경진 :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추미애 장관이 없었던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 설치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부패 강력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라든지 타 기관과 수사 협력을 할 수 있는 수사협력부를 설치하겠다. 이제 이건 신설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검찰에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강력범죄형사부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강력범죄형사부하고 그다음에 반부패수사부를 통합하겠다. 부서를 이제 2개 부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 최경영 : 강력범죄형사부와 반부패수사부를 통합하겠다.

▶ 김경진 : 네, 그다음에 또 검찰의 외사부와 공공수사부, 이제 이 공공수사부를 옛날로 말하면 공안부거든요. 이 외사부와 공안부를 통합해서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합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마지막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게 형사부가 있는 청에서는 6대 범죄,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6대 범죄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형태로 조직개편을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경진 : 이거를 이제 하나씩 가지고 본다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신설하는 것은 뭐 이제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재설치하는 것은 잘했다.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수사 사실은 지지부진했잖아요, 보면.

▷ 최경영 : 그랬죠.

▶ 김경진 : 그런데 이거 박범계 장관이 부활하는 건 잘했는데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이 없앴던 것은 좀 비판을 하고 싶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강력부하고 반부패수사부를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강력부는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깡패라든지 마약, 조폭 이런 거 담당하시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경진 : 그런데 반부패수사부는 이제 공직자 뇌물이라든지 재벌, 기업 회계 부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경진 : 그러면 이게 마약, 조폭, 깡패하고 뇌물이.

▷ 최경영 : 성격이 다른 사건들.

▶ 김경진 : 성격이 다른 부서를 섞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 퀘스천마크가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외사부는 지금 외국인 범죄나 그다음에 외국과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안부는 지금 시위라든지 선거라든지 뭐 노동 사건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성격이 안 맞거든요.

▷ 최경영 : 그러네.

▶ 김경진 :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을 합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형사부에서 만약에 직접 수사를 할 때는 일정청은 총장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청, 지청이라고 그러죠. 지청 단위에서는 이게 형사부에서 인지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직접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부서 말고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라.

▷ 최경영 :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라?

▶ 김경진 : 네,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이 임시적으로 부서를 만드는 목적을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걸 직접 수사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 최경영 : 일종의 프로젝트성이네요.

▶ 김경진 : 그렇죠. 프로젝트팀을 이제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팀 구성이라고 하는 조직 측면에서 보면 장관이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까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거꾸로 이게 실질이 뭐냐 하면 인지 수사를 지청에서 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도 사실은 그냥 팀 안 만들어도 검사 1명, 1명이 수사의 주체잖아요. 보면 수사권이 있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팀을 첫째는 왜 만들며 두 번째는 팀을 만드는 것 자체를 승인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팀을 만드는 게 특정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목적이잖아요, 보면.

▷ 최경영 : 그렇죠.

▶ 김경진 : 그러면 그 수사에 대해서 결국은 그 괄호 이면에는 수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 아니에요, 보면.

▷ 최경영 : 그 팀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 김경진 : 그렇죠. 반드시 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거고.

▷ 최경영 : 그러면 승인을 할까 말까는 장관.

▶ 김경진 : 그러니까 하는 걸 장관이 하겠다는 거고 팀을 만들어야만 수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수사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장관 승인을 받아서 수사를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보면.

▷ 최경영 :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들은 검찰 조직의 축소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형사부 6대 범죄 이거는 어떤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이제 반발이군요.

▶ 김경진 :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도 이미 법에 의해서 뭐 6대 범죄로 제한이 됐고. 그거는 뭐 오케이. 뭐 컨트롤하는 것도 장관이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총장이 개별적으로 사건 수사 지휘도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인데 수사 개시 자체를 실질적으로 장관의 통제를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라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효과인데 이게 역대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정치인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정치인의 분신이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경진 : 그리고 지금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 최경영 : 정무직 장관이죠.

▶ 김경진 :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당적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장관 취임 초기에 나는 당적이 먼저라고 얘기해서 좀 구설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 정치가 수사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이게 공식적인 선언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생겼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 김경진 : 불법이죠.

▷ 최경영 : 불법이라고 보세요?

▶ 김경진 : 그러니까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지금 이 규정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정 사건 이제 그러면 시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밀어붙이면. 그러면 시행이 되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지청에서. 법무부 장관도 불허를 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건 수사 불허를 한 거 아니에요, 보면. 지난번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이렇게 꽂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조작했었잖아요.

▷ 최경영 : 공공기관.

▶ 김경진 : 그래서 지금 실형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이 어떤 조직 개편안을 강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장관이 불허하는 구체적인 처분이 한 건이라도 생겼다. 이러면 나중에 아마 정권 바뀌고 나면 박범계 장관 재판 받으실 거예요. 불법이 워낙 명확한 사건이라.

▷ 최경영 : 어떤 의미에서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까?

▶ 김경진 :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 수사권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많이 뺏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수사권이 있는데 이게 수사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수사 의무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일반 행정부처의 공무원도 뭔가 자기 부처 내에서 문제가 있는 범법행위를 발견했다. 이러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경진 : 그렇지 않으면 징계 받아요.

▷ 최경영 : 그렇죠. 덮어준 거니까.

▶ 김경진 : 그렇죠. 검사 입장에서 범죄행위를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인지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관이 이걸 못하게 불허를 했다. 이건 일종의 직권남용 외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휘라고 하는 것도 가령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 아니면 지난번에 강정구 교수처럼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위라고 봐야지 일반적으로 수사를 검사가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막는 지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법무부에서 법무부 참모들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법무부 장관도 이분이 명색이 지금 판사를 하셨던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입안을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 최경영 : 많이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시네요.

▶ 김경진 :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금 어떤 스탠스입니까? 이 상황에서.

▶ 김경진 : 당연히 이게 대검 부장들, 참모들 소집해서 반대 의견 명시적으로 냈잖아요, 보면. 언론에도 지금 알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오수 총장이 지금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김오수보다도 훨씬 더 친정부적이라고 밖으로 알려진 이성윤 고검장이 지금 총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똑같을 거예요. 이걸 공식적으로 반대를 안 해놓으면 이거는 반대를 안 해놓은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면 이 상황이 만약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강행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은.

▶ 김경진 : 강행을 하면 일단 갈등은 증폭이 될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령을 만들어서 뭐를 하는 거니까 법무부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불법 상태가 일정 정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 최경영 :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 김경진 : 검사들이요?

▷ 최경영 : 네. 가령 무슨 뭐 안 된다면 이거를 뭐 아예 이게 입법 사안이니까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라면 헌법소원이라도 한달지.

▶ 김경진 : 헌법소원 할 수 있죠. 이게 규정 자체, 이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규정 자체가 원천무효다라고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불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행정소송도 그렇고 헌법소원도 그렇고 해놓으면 기본으로 한 8개월에서 1년은 가잖아요, 보면.

▷ 최경영 : 그렇죠.

▶ 김경진 :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지금 불법 상태가 계속해서 가는 거고. 저는 이 정부가 검찰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는 게 추미애 장관 때 지금 전국의 반부패수사부를 3개로 줄여놨잖아요. 나머지 지금 청에 있는 반부패수사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서울, 광주, 대구 세 군데만 있잖아요. 부산 같은 데는 반부패수사부, 특수부가 없는 거예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김경진 전 의원의 시각으로 오늘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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