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코로나19 관련 군세 감면 추진
입력 2021.06.10 (10:01)
수정 2021.06.10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받아, 확진자나 격리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올해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일부 감면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받아, 확진자나 격리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올해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일부 감면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성군, 코로나19 관련 군세 감면 추진
-
- 입력 2021-06-10 10:01:40
- 수정2021-06-10 10:16:29
고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받아, 확진자나 격리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올해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일부 감면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받아, 확진자나 격리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올해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일부 감면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정면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