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 바뀌어도 10명 중 8명 안전모 안 쓴다

입력 2021.06.10 (10:03) 수정 2021.06.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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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8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로 전동킥보드 천6백여 대 이용자의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법 시행 전에는 4.9%로 저조했고, 시행후에는 16.1%로 증가하긴 했지만 미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법 시행 전 90.9%에서 시행 후 93.3%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전조등 설치 준수율 역시 법 시행 전 97.1%에서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해 사고건수는 연평균 99.7%, 사망자수는 58.1%, 부상자 수는 103.4%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995명에 달했다며 공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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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10 11:17:08
    경제
전동 킥보드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8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로 전동킥보드 천6백여 대 이용자의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법 시행 전에는 4.9%로 저조했고, 시행후에는 16.1%로 증가하긴 했지만 미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법 시행 전 90.9%에서 시행 후 93.3%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전조등 설치 준수율 역시 법 시행 전 97.1%에서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해 사고건수는 연평균 99.7%, 사망자수는 58.1%, 부상자 수는 103.4%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995명에 달했다며 공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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