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자가격리 해제 전 이탈자 고발
입력 2021.06.10 (10:21)
수정 2021.06.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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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시민 A 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된 뒤, 격리해제 하루 전인 지난 5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천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하는 한편, 지역 내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된 뒤, 격리해제 하루 전인 지난 5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천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하는 한편, 지역 내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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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자가격리 해제 전 이탈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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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10:21:20
- 수정2021-06-10 10:59:20
김천시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시민 A 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된 뒤, 격리해제 하루 전인 지난 5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천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하는 한편, 지역 내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된 뒤, 격리해제 하루 전인 지난 5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천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하는 한편, 지역 내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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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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