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원철 교수 “광주 사고, 공사 가림막 전혀 힘 못 써…왜 도로 통제 안 했나”

입력 2021.06.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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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고, 포클레인 미는 힘에 의해 도로 쪽으로 건물 쏟아졌을 것
- 사고 공사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봐도 뻔해
- 건물 철거 과정서 안전수칙 안 지켜졌을 것
- 작업장 부근 시민 안전 위해 광주시 감독 기능 있었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원철 명예교수 (연세대 토목공학과)



▷ 최경영 : 이번에는 광주붕괴사고 이게 구조적으로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조원철 명예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원철 : 수고 많습니다.

▷ 최경영 : 재개발 구역에 5층 건물 철거 도중에 이게 발생한 사건인데요.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쏟아져버리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어떻게 추정을 하세요?

▶ 조원철 : 그거 결과는 한눈에 쏟아지는 게 보였는데 건물이 도로 쪽으로. 건물이 도로 쪽으로 이제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건물 뒤에 조금 전에 아까 기자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뒤에 흙더미를 쌓고 흙더미 위에서 포클레인이 올라가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 작업은 건물 구조 해석을 통해서 단계별로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더욱이 건물 뒤쪽에 흙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포클레인이 작업했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 포클레인의 미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도로 쪽으로 건물이 쏟아졌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래서 뒤로 안 무너지고 앞으로. 뒤에는 흙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 조원철 : 그리고 거기에 차가 있거든요.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짓은 안 하잖아요.

▷ 최경영 :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 조원철 : 네.

▷ 최경영 : 이게 지금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안전수칙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거.

▶ 조원철 : 당연히 있죠.

▷ 최경영 :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지켜.

▶ 조원철 : 이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 최경영 : 보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 조원철 : 이게 먼저 구조 진단을 해야 합니다. 구조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이제 골조 있죠. 골조에 힘을 어느 기둥에 얼마큼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을 구조 진단을 해서 그 균형이 항상 유지되도록.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구조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 순서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재작년에 우리 서울 잠원동에서 건물 똑같은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인이고 마찬가지 과정입니다.

▷ 최경영 : 그 인부들이 미리 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조원철 : 당연히 있어야죠.

▷ 최경영 : 그러면 그 사람이 도로를 통제를 한다랄지 시민들에게 알린다랄지 그 과정이 있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 조원철 :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안 보이는 데에서 작업을 하면 서로 통신기를 가지고 또는 신호기를 가지고 건물 바깥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양쪽에서 그걸 통제해주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즉, 광주시의 감독은 뭐 했냐 하는 겁니다. 감독 체제가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관한, 중대재난 처리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제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요한 결점이 하나 있어요.

▷ 최경영 : 어떤 건가요?

▶ 조원철 : 발주 기관. 발주 기관 내지는 발주 기관의 감독 기능에 책임성이 전혀 없어요.

▷ 최경영 : 그러니까 발주 기관이라면 여기서는 현대산업개발인가요?

▶ 조원철 : 아니, 그건 시행사고.

▷ 최경영 : 시공사고.

▶ 조원철 : 광주시죠, 광주시.

▷ 최경영 : 광주시.

▶ 조원철 : 왜냐하면 작업장 부근에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감독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대재해법에서 다 빠져 있어요, 없어요.

▷ 최경영 : 발주 기관의 감독 기능이 있어야 된다?

▶ 조원철 : 네, 그 작업장이 어디에 있냐면 광주시에 있거든요. 광주시에 있으면 광주 시민들의 작업장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감독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법 자체에 빠져 있어요.

▷ 최경영 : 그럼 이거는 지금이라도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허점이니까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조원철 : 넣어야 되는데 금년 초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그게 쏙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으면 그걸 다시 국회를 통과시키려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또 겪어야 될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책임 안 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발주한다든지 또는 어떤 큰 재벌에서 또는 건물주가 발주할 때 건물주의 책임 또는 관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이 반드시 명기가 돼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모순이죠.

▷ 최경영 : 우리가 보통 공사 철거하면 앞에 가림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조원철 : 가림막은 전혀 그건.

▷ 최경영 : 소용없나요?

▶ 조원철 :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건 소용없는 거고 가림막은 시민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덜 위험한 걸 덜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가림막 자체는 역학적으로는 전혀 힘을 못 씁니다.

▷ 최경영 :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군요, 건물이 무너져버리면.

▶ 조원철 :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네, 네.

▷ 최경영 : 그러면 가림막을 제대로 보강해서 공사해야 하는 그런 규정을 넣을 그럴 필요는 없고요?

▶ 조원철 :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도로 같은 것을 산길이 있는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공사현장에 보면 큰 문 박아가지고 산을 절개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정도가 돼야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건물 철거 주변에서는 그런 가림막 할 수도 없죠, 뭐.

▷ 최경영 : 결국은 아까 균형 구조를 다 생각을 해서 철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고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허점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조원철 : 그렇죠. 그 건물 구조 해석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경영 : 시공사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 조원철 : 시공사는 직접적으로 시공사도 안전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죠, 물론 감독청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안전 관리의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시공사가 또 반드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청 또는 재하청 또는 3청, 4청이라 그러는데 이 하도급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컨소시엄법으로 바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죠.

▷ 최경영 : 이 공사 현장도 교수님 생각에는 분명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조원철 : 그건 안 봐도 뻔한 겁니다.

▷ 최경영 :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속하고 있으니까?

▶ 조원철 : 그렇죠.

▷ 최경영 : 감리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층 건물 철거할 때는 감리하는 사람이 나와 있나요?

▶ 조원철 : 네. 감리가 반드시 책임 감리를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런데 감리를 누가 정하느냐. 그 구조를 보면 감리 회사를 정하는 구조를 보면 감리 권한의 또는 권한 행사에 한계를 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감리도 사실은 시공사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 조원철 : 그렇죠. 시공사에서 감리를 위임해가지고 하는데 시공사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 최경영 : 그런 지금 구조잖아요. 그렇죠?

▶ 조원철 : 시공사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을 적게 들이는 거거든요. 돈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우리가 나쁘게 표현합니다만 '폭삭 공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왜냐하면 한꺼번에 5층을 내려 앉히는 게 가장 시간이 절약이 되고 시간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조원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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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10:32:25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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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공사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봐도 뻔해
- 건물 철거 과정서 안전수칙 안 지켜졌을 것
- 작업장 부근 시민 안전 위해 광주시 감독 기능 있었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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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0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원철 명예교수 (연세대 토목공학과)



▷ 최경영 : 이번에는 광주붕괴사고 이게 구조적으로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조원철 명예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원철 : 수고 많습니다.

▷ 최경영 : 재개발 구역에 5층 건물 철거 도중에 이게 발생한 사건인데요.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쏟아져버리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어떻게 추정을 하세요?

▶ 조원철 : 그거 결과는 한눈에 쏟아지는 게 보였는데 건물이 도로 쪽으로. 건물이 도로 쪽으로 이제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건물 뒤에 조금 전에 아까 기자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뒤에 흙더미를 쌓고 흙더미 위에서 포클레인이 올라가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 작업은 건물 구조 해석을 통해서 단계별로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더욱이 건물 뒤쪽에 흙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포클레인이 작업했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 포클레인의 미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도로 쪽으로 건물이 쏟아졌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래서 뒤로 안 무너지고 앞으로. 뒤에는 흙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 조원철 : 그리고 거기에 차가 있거든요.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짓은 안 하잖아요.

▷ 최경영 :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 조원철 : 네.

▷ 최경영 : 이게 지금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안전수칙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거.

▶ 조원철 : 당연히 있죠.

▷ 최경영 :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지켜.

▶ 조원철 : 이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 최경영 : 보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 조원철 : 이게 먼저 구조 진단을 해야 합니다. 구조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이제 골조 있죠. 골조에 힘을 어느 기둥에 얼마큼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을 구조 진단을 해서 그 균형이 항상 유지되도록.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구조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 순서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재작년에 우리 서울 잠원동에서 건물 똑같은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인이고 마찬가지 과정입니다.

▷ 최경영 : 그 인부들이 미리 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조원철 : 당연히 있어야죠.

▷ 최경영 : 그러면 그 사람이 도로를 통제를 한다랄지 시민들에게 알린다랄지 그 과정이 있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 조원철 :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안 보이는 데에서 작업을 하면 서로 통신기를 가지고 또는 신호기를 가지고 건물 바깥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양쪽에서 그걸 통제해주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즉, 광주시의 감독은 뭐 했냐 하는 겁니다. 감독 체제가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관한, 중대재난 처리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제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요한 결점이 하나 있어요.

▷ 최경영 : 어떤 건가요?

▶ 조원철 : 발주 기관. 발주 기관 내지는 발주 기관의 감독 기능에 책임성이 전혀 없어요.

▷ 최경영 : 그러니까 발주 기관이라면 여기서는 현대산업개발인가요?

▶ 조원철 : 아니, 그건 시행사고.

▷ 최경영 : 시공사고.

▶ 조원철 : 광주시죠, 광주시.

▷ 최경영 : 광주시.

▶ 조원철 : 왜냐하면 작업장 부근에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감독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대재해법에서 다 빠져 있어요, 없어요.

▷ 최경영 : 발주 기관의 감독 기능이 있어야 된다?

▶ 조원철 : 네, 그 작업장이 어디에 있냐면 광주시에 있거든요. 광주시에 있으면 광주 시민들의 작업장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감독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법 자체에 빠져 있어요.

▷ 최경영 : 그럼 이거는 지금이라도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허점이니까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조원철 : 넣어야 되는데 금년 초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그게 쏙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으면 그걸 다시 국회를 통과시키려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또 겪어야 될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책임 안 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발주한다든지 또는 어떤 큰 재벌에서 또는 건물주가 발주할 때 건물주의 책임 또는 관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이 반드시 명기가 돼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모순이죠.

▷ 최경영 : 우리가 보통 공사 철거하면 앞에 가림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조원철 : 가림막은 전혀 그건.

▷ 최경영 : 소용없나요?

▶ 조원철 :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건 소용없는 거고 가림막은 시민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덜 위험한 걸 덜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가림막 자체는 역학적으로는 전혀 힘을 못 씁니다.

▷ 최경영 :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군요, 건물이 무너져버리면.

▶ 조원철 :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네, 네.

▷ 최경영 : 그러면 가림막을 제대로 보강해서 공사해야 하는 그런 규정을 넣을 그럴 필요는 없고요?

▶ 조원철 :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도로 같은 것을 산길이 있는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공사현장에 보면 큰 문 박아가지고 산을 절개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정도가 돼야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건물 철거 주변에서는 그런 가림막 할 수도 없죠, 뭐.

▷ 최경영 : 결국은 아까 균형 구조를 다 생각을 해서 철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고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허점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조원철 : 그렇죠. 그 건물 구조 해석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경영 : 시공사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 조원철 : 시공사는 직접적으로 시공사도 안전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죠, 물론 감독청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안전 관리의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시공사가 또 반드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청 또는 재하청 또는 3청, 4청이라 그러는데 이 하도급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컨소시엄법으로 바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죠.

▷ 최경영 : 이 공사 현장도 교수님 생각에는 분명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조원철 : 그건 안 봐도 뻔한 겁니다.

▷ 최경영 :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속하고 있으니까?

▶ 조원철 : 그렇죠.

▷ 최경영 : 감리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층 건물 철거할 때는 감리하는 사람이 나와 있나요?

▶ 조원철 : 네. 감리가 반드시 책임 감리를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런데 감리를 누가 정하느냐. 그 구조를 보면 감리 회사를 정하는 구조를 보면 감리 권한의 또는 권한 행사에 한계를 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감리도 사실은 시공사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 조원철 : 그렇죠. 시공사에서 감리를 위임해가지고 하는데 시공사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 최경영 : 그런 지금 구조잖아요. 그렇죠?

▶ 조원철 : 시공사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을 적게 들이는 거거든요. 돈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우리가 나쁘게 표현합니다만 '폭삭 공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왜냐하면 한꺼번에 5층을 내려 앉히는 게 가장 시간이 절약이 되고 시간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조원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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