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여장교 성폭행 시도…1심 실형
입력 2021.06.10 (11:12)
수정 2021.06.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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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과거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 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 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 씨에게 노 씨가 식사자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 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 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 씨에게 노 씨가 식사자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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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여장교 성폭행 시도…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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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11:12:07
- 수정2021-06-10 11:27:31
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과거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 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 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 씨에게 노 씨가 식사자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 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 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 씨에게 노 씨가 식사자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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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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