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일본 정부가 대신 써 줬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

입력 2021.06.10 (11:30) 수정 2021.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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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3년 만에 대법원 판결 뒤집혀
-강제 징용 피해자 2,400여 명 생존…피해자·유족들 낙심
-“사법 외적인 판단에 외교 문제까지 판결문에 명시” 비판
-시민단체 “일본 정부가 판결문을 대신 써줬나?” 성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6월 10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이국언 대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B-pckU7YFkw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일제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내리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 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이하 이국언):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어제 기자회견 열었다면서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지난 7일이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하 판결 이야기 해보기 전에, 현재 강제 징용 피해자들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십니까?

◆ 이국언: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생존자에 대해서는 1년에 80만 원씩을 무료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지급되는 숫자를 보면 생존자 숫자를 알 수 있는데 국내의 동원은 제외하고 국외로 동원되신 생존자가 전국적으로 2400명에 불과했습니다.

◇ 지창환: 지금 생존해계신 분이요.

◆ 이국언: 그중에서 우리 지역으로 놓고 보면 광주는 67명, 전남은 224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새 벌써 6월이니까 이분들이 한해에 1000여 명씩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보다 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창환: 그런데 이 피해자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몸 불편하시잖아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소송 각하 판단을 내렸는데,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인가요?

◆ 이국언: 벌써 6년된 사건입니다만 2015년도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쯔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 그동안 일본 기업이 소송을 회피하거나 소장을 전달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6년째 아직 시작되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지난달 28일에 첫 번째 변론과 동시에 결심 내리고 이번에 바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 지창환: 굉장히 빨리 진행됐네요.

◆ 이국언: 아주 이례적입니다.

◇ 지창환: 그리고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 이런 표현인가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소송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리를 갖고서 원고의 이유가 없다고 해서 하는 기각 판결과는 틀리지요. 애초의 소송, 적격 여부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지창환: 소송 낼 권한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2018년인가요? 3년 전에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잖아요. 당시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이국언: 2018년 10월 대법원의 어느 한 부가 아니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서 판결을 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나왔던 판결입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당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협정이 있었지만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불법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시 이 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3년 전 2018년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지창환: 기업이 신일본제철에만 해당이 된 것이었나요?

◆ 이국언: 아닙니다. 2018년도에 그 판결도 있었고 곧바로 한 달 뒤 광주전남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모두 원고였습니다만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그 판결에서도 역시 원고 승소 판결로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이지요.

◇ 지창환: 그렇다면 이번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그때 3년 전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 내린 것인가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3년도 안 돼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일심 하급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인데. 그러니까 앞서 2018년 모든 대법관들이 모여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은 일본 기업에 소송 제기한 것조차 허용될 수 없다, 안 된다는 것이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 지창환: 그러면 여기 재판부가 판결을 그렇게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국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지창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 하급 법원에서 정면으로 뒤집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이국언: 대법원의 판단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의식이나 기준의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논거나 증거가 입증된다면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결과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어떤 사실적 논거나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보면 판결문 자체가 대단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고까지, 역사관까지 내포되어 있는 등 어떤 논거들이 상당히 조잡하고 억지로 끌어들인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창환: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역사 인식까지 포함되어 있고 논거도 조잡하다.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이 판결문 보고 이국언 대표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 이국언: 법률에 의거해서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판결은 법리적인 문제와는 무관한 문제까지 갖다 억지로 쓴 것이 많아서 법률가들이 볼 때는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볼 때도 이런 판결문이 있나 할 정도로 참 별난 판결문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 판결이 있기까지는 대법원에서 판단만 2번에 걸쳐서 있었던, 한 번의 판단이 아니라 재상고를 거쳐서 2번의 판단이 있었고. 장장 13년 8개월이라고 하는 이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영원불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새로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엎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목조목 따져보면 단순히 판결의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해서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의 자격이나 올바른 국가관이 있는가를 심히 의심해볼 정도로 아주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결문에 보면 일제의 식민 지배나 징용의 어떤 불법성이 단지 국내법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가진 분이 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번 판결이 얼마만큼 반헌법적인 판결인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의 식민 지배나 징용 이런 것들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단지 국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장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거든요.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역으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불법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목숨을 바쳐서 일제와 맞섰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라고 하는 불법단체와 연계하거나 가담했던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일본이 주장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일본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문이 이럴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이 사건이 원소가 승소했니 하지 않았느니가 아니라 이 판결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이다. 이 판결문을 일본에서 빨리 구하고 싶어서 안달일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판결문입니다.

◇ 지창환: 일제 식민 지배, 징용의 불법성은 단지 국내법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진짜로 판결문에 이렇게 쓰여 있나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우리나라에서 나온 판결이다. 그래서 판사가 제대로 된 자격이 있나,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까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국언: 네. 누가 보면 일본 정부가 판결문을 대신 써준 것 아닌가, 써준 것을 베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지창환: 대신 판결문을 써줬다 싶을 정도로 비통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변호사들, 우리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 이국언: 대체적으로 같은 법조인이 판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말을 아낍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별난 판결문은 처음 본다는 것이고. 또 판결의 논거에 보면 삼권분립에서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해야 되는데 마치 대한민국 안위가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미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가상의 것을 설정을 해서 판결 결론에 이끄는 이런 대목이 많거든요? 이 손해배상 청구가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그러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 지창환: 그런 대목까지 있어요?

◆ 이국언: 우선 억울한 피해자들은 이 손해배상 소송 하나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갑자기 대한민국 안위나 미국과 동맹 관계나 일본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70여년이 넘도록 자기 권리 구제도 못하고 있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유족들도 80을 바라보시는 사연 하나가 무슨 한미동맹 안전 보장까지 이 판결문에 언급돼야 되는 것인지 이분이 너무 자기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미래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마치 자신이 외교 수장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어떻게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지 참 별난 판결문입니다.

◇ 지창환: 사실관계나 피해자들의 고통 이런 것보다는 사법 외적인 판단, 그리고 외교 문제까지 판결문에 명시됐다 이것이지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상당히 논란이 있겠는데요?

◆ 이국언: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병합하는 것을 국제법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준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일제 식민 지배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만약 그러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독도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인지.

◇ 지창환: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느껴지는데 이번 법원 판결 각하 소식에 피해자들과 유족들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 이국언: 억울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재를 뿌려야 될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것이고. 정말 이분들에게는 이 시간 하나가 매우 절박한 시간입니다. 이 1심 판결 기다리는 동안 6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법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절해야 되는지 매우 낙심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현재 광주를 비롯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이국언: 못 주리라고 봅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우리 헌법 기본 질서를 흔드는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이 2심에서 허용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 지창환: 원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언: 감사합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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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일본 정부가 대신 써 줬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
    • 입력 2021-06-10 11:30:30
    • 수정2021-06-10 11:31:36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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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6월 10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이국언 대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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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일제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내리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 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이하 이국언):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어제 기자회견 열었다면서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지난 7일이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하 판결 이야기 해보기 전에, 현재 강제 징용 피해자들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십니까?

◆ 이국언: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생존자에 대해서는 1년에 80만 원씩을 무료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지급되는 숫자를 보면 생존자 숫자를 알 수 있는데 국내의 동원은 제외하고 국외로 동원되신 생존자가 전국적으로 2400명에 불과했습니다.

◇ 지창환: 지금 생존해계신 분이요.

◆ 이국언: 그중에서 우리 지역으로 놓고 보면 광주는 67명, 전남은 224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새 벌써 6월이니까 이분들이 한해에 1000여 명씩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보다 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창환: 그런데 이 피해자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몸 불편하시잖아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소송 각하 판단을 내렸는데,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인가요?

◆ 이국언: 벌써 6년된 사건입니다만 2015년도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쯔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 그동안 일본 기업이 소송을 회피하거나 소장을 전달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6년째 아직 시작되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지난달 28일에 첫 번째 변론과 동시에 결심 내리고 이번에 바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 지창환: 굉장히 빨리 진행됐네요.

◆ 이국언: 아주 이례적입니다.

◇ 지창환: 그리고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 이런 표현인가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소송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리를 갖고서 원고의 이유가 없다고 해서 하는 기각 판결과는 틀리지요. 애초의 소송, 적격 여부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지창환: 소송 낼 권한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2018년인가요? 3년 전에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잖아요. 당시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이국언: 2018년 10월 대법원의 어느 한 부가 아니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서 판결을 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나왔던 판결입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당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협정이 있었지만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불법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시 이 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3년 전 2018년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지창환: 기업이 신일본제철에만 해당이 된 것이었나요?

◆ 이국언: 아닙니다. 2018년도에 그 판결도 있었고 곧바로 한 달 뒤 광주전남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모두 원고였습니다만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그 판결에서도 역시 원고 승소 판결로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이지요.

◇ 지창환: 그렇다면 이번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그때 3년 전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 내린 것인가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3년도 안 돼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일심 하급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인데. 그러니까 앞서 2018년 모든 대법관들이 모여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은 일본 기업에 소송 제기한 것조차 허용될 수 없다, 안 된다는 것이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 지창환: 그러면 여기 재판부가 판결을 그렇게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국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지창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 하급 법원에서 정면으로 뒤집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이국언: 대법원의 판단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의식이나 기준의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논거나 증거가 입증된다면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결과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어떤 사실적 논거나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보면 판결문 자체가 대단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고까지, 역사관까지 내포되어 있는 등 어떤 논거들이 상당히 조잡하고 억지로 끌어들인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창환: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역사 인식까지 포함되어 있고 논거도 조잡하다.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이 판결문 보고 이국언 대표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 이국언: 법률에 의거해서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판결은 법리적인 문제와는 무관한 문제까지 갖다 억지로 쓴 것이 많아서 법률가들이 볼 때는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볼 때도 이런 판결문이 있나 할 정도로 참 별난 판결문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 판결이 있기까지는 대법원에서 판단만 2번에 걸쳐서 있었던, 한 번의 판단이 아니라 재상고를 거쳐서 2번의 판단이 있었고. 장장 13년 8개월이라고 하는 이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영원불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새로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엎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목조목 따져보면 단순히 판결의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해서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의 자격이나 올바른 국가관이 있는가를 심히 의심해볼 정도로 아주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결문에 보면 일제의 식민 지배나 징용의 어떤 불법성이 단지 국내법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가진 분이 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번 판결이 얼마만큼 반헌법적인 판결인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의 식민 지배나 징용 이런 것들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단지 국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장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거든요.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역으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불법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목숨을 바쳐서 일제와 맞섰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라고 하는 불법단체와 연계하거나 가담했던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일본이 주장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일본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문이 이럴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이 사건이 원소가 승소했니 하지 않았느니가 아니라 이 판결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이다. 이 판결문을 일본에서 빨리 구하고 싶어서 안달일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판결문입니다.

◇ 지창환: 일제 식민 지배, 징용의 불법성은 단지 국내법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진짜로 판결문에 이렇게 쓰여 있나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우리나라에서 나온 판결이다. 그래서 판사가 제대로 된 자격이 있나,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까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국언: 네. 누가 보면 일본 정부가 판결문을 대신 써준 것 아닌가, 써준 것을 베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지창환: 대신 판결문을 써줬다 싶을 정도로 비통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변호사들, 우리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 이국언: 대체적으로 같은 법조인이 판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말을 아낍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별난 판결문은 처음 본다는 것이고. 또 판결의 논거에 보면 삼권분립에서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해야 되는데 마치 대한민국 안위가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미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가상의 것을 설정을 해서 판결 결론에 이끄는 이런 대목이 많거든요? 이 손해배상 청구가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그러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 지창환: 그런 대목까지 있어요?

◆ 이국언: 우선 억울한 피해자들은 이 손해배상 소송 하나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갑자기 대한민국 안위나 미국과 동맹 관계나 일본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70여년이 넘도록 자기 권리 구제도 못하고 있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유족들도 80을 바라보시는 사연 하나가 무슨 한미동맹 안전 보장까지 이 판결문에 언급돼야 되는 것인지 이분이 너무 자기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미래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마치 자신이 외교 수장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어떻게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지 참 별난 판결문입니다.

◇ 지창환: 사실관계나 피해자들의 고통 이런 것보다는 사법 외적인 판단, 그리고 외교 문제까지 판결문에 명시됐다 이것이지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상당히 논란이 있겠는데요?

◆ 이국언: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병합하는 것을 국제법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준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일제 식민 지배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만약 그러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독도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인지.

◇ 지창환: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느껴지는데 이번 법원 판결 각하 소식에 피해자들과 유족들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 이국언: 억울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재를 뿌려야 될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것이고. 정말 이분들에게는 이 시간 하나가 매우 절박한 시간입니다. 이 1심 판결 기다리는 동안 6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법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절해야 되는지 매우 낙심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현재 광주를 비롯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 지창환: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이국언: 못 주리라고 봅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우리 헌법 기본 질서를 흔드는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이 2심에서 허용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 지창환: 원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언: 감사합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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