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가동…7개 종목 적발

입력 2021.06.10 (11:36) 수정 2021.06.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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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4월부터 가동한 결과 7개 종목, 부당이득 2천억 원 이상 규모의 부정거래 혐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의 일부로 상장사들의 공시, 주가 추이, 매매 내역, 시장조치 등을 종합 분석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최상위 위험등급)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나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환기 종목 지정 등 기업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된 경우, 2등급(차상위 위험등급)은 주가 급락,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 기업부실 관련 공시 등 부실화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3등급(기본등급)은 경영권 변경, 자금조달, 자금 유출 등 부정거래 관련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거래소는 4월 1등급 14개사, 2등급 15개사, 3등급 75개사 총 104개사를 골라낸 뒤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1∼2등급 위주로 정밀 분석한 결과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종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종목의 부당이득 합계는 2천여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문제의 종목들은 대부분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으로 이중 다수가 급격한 주가 상승 후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은 ▲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 ▲ 신사업 진출 발표 등 주가 상승 테마 형성 ▲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으로 이어지는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거래소는 해당 시스템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보고 앞으로 시스템 적출 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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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10 13:40:42
    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4월부터 가동한 결과 7개 종목, 부당이득 2천억 원 이상 규모의 부정거래 혐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의 일부로 상장사들의 공시, 주가 추이, 매매 내역, 시장조치 등을 종합 분석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최상위 위험등급)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나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환기 종목 지정 등 기업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된 경우, 2등급(차상위 위험등급)은 주가 급락,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 기업부실 관련 공시 등 부실화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3등급(기본등급)은 경영권 변경, 자금조달, 자금 유출 등 부정거래 관련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거래소는 4월 1등급 14개사, 2등급 15개사, 3등급 75개사 총 104개사를 골라낸 뒤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1∼2등급 위주로 정밀 분석한 결과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종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종목의 부당이득 합계는 2천여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문제의 종목들은 대부분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으로 이중 다수가 급격한 주가 상승 후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은 ▲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 ▲ 신사업 진출 발표 등 주가 상승 테마 형성 ▲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으로 이어지는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거래소는 해당 시스템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보고 앞으로 시스템 적출 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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