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명단 지연 제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6.10 (11:39) 수정 2021.06.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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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 모 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 모 씨,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전히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고, 검찰의 사실 오인, 법령 위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2015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52시간이 넘어서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5월 말 접촉자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6월 초에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심은 그러나 “의료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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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11:39:02
    • 수정2021-06-10 11:42:58
    사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 모 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 모 씨,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전히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고, 검찰의 사실 오인, 법령 위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2015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52시간이 넘어서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5월 말 접촉자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6월 초에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심은 그러나 “의료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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