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건넸어도 대가성 없다면 처벌 못해”

입력 2021.06.10 (12:00) 수정 2021.06.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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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건넸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는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 씨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가를 약속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대출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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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건넸어도 대가성 없다면 처벌 못해”
    • 입력 2021-06-10 12:00:36
    • 수정2021-06-10 13:04:32
    사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건넸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는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 씨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가를 약속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대출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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