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건넸어도 대가성 없다면 처벌 못해”
입력 2021.06.10 (12:00)
수정 2021.06.10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건넸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는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 씨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가를 약속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대출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는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 씨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가를 약속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대출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건넸어도 대가성 없다면 처벌 못해”
-
- 입력 2021-06-10 12:00:36
- 수정2021-06-10 13:04:32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건넸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는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 씨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가를 약속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대출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는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 씨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가를 약속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대출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