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재판 다시 하라”…파기환송

입력 2021.06.10 (12:17) 수정 2021.06.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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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차관.

2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최 모 씨를 소환해 면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최 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 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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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재판 다시 하라”…파기환송
    • 입력 2021-06-10 12:17:41
    • 수정2021-06-10 13:07:18
    뉴스 12
[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차관.

2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최 모 씨를 소환해 면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최 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 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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