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6.10 (12:17) 수정 2021.06.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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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잔여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이 모임의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9천4백여만 원을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일자 금감원장 취임 이후 보름 만에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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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벌금형 확정
    • 입력 2021-06-10 12:17:46
    • 수정2021-06-10 1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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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잔여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이 모임의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9천4백여만 원을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일자 금감원장 취임 이후 보름 만에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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