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월간 ‘가상화폐 사기’ 집중 단속…187명 검거
입력 2021.06.10 (13:20)
수정 2021.06.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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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62건의 범죄와 그에 연루된 18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이달 1일까지 유사수신과 사기 등 범죄 60건과 18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는 5건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이 각각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62건 외에도 105건을 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들어 2천506억 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업·출금 차단 등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이달 1일까지 유사수신과 사기 등 범죄 60건과 18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는 5건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이 각각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62건 외에도 105건을 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들어 2천506억 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업·출금 차단 등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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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개월간 ‘가상화폐 사기’ 집중 단속…18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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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13:20:36
- 수정2021-06-10 13:22:12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62건의 범죄와 그에 연루된 18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이달 1일까지 유사수신과 사기 등 범죄 60건과 18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는 5건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이 각각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62건 외에도 105건을 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들어 2천506억 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업·출금 차단 등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이달 1일까지 유사수신과 사기 등 범죄 60건과 18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는 5건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이 각각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62건 외에도 105건을 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들어 2천506억 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업·출금 차단 등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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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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