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용 시술 핑계로 190여 회 프로포폴 투약한 남성 징역형…의사들은 집행유예
입력 2021.06.10 (13:37)
수정 2021.06.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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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4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8백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병원 등에서 모두 19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피부트러블 제거술, 레이저 제모술 등 굳이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요청해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던 A 씨는 한 자동차 주인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습 투약행위로 다수의 인원이 범행에 연루된데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범죄의 경우 발견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데, A 씨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의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의사는 2017년 5월 A 씨에게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해당 병원 상담실장 명의의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사는 2017년 11월까지 모두 31번에 걸쳐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프로포폴 처방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또 다른 의사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A 씨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알고도 투약을 중지하지 않았고, 일부는 고액의 비용까지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4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8백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병원 등에서 모두 19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피부트러블 제거술, 레이저 제모술 등 굳이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요청해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던 A 씨는 한 자동차 주인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습 투약행위로 다수의 인원이 범행에 연루된데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범죄의 경우 발견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데, A 씨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의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의사는 2017년 5월 A 씨에게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해당 병원 상담실장 명의의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사는 2017년 11월까지 모두 31번에 걸쳐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프로포폴 처방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또 다른 의사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A 씨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알고도 투약을 중지하지 않았고, 일부는 고액의 비용까지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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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10 13:38:39
피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4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8백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병원 등에서 모두 19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피부트러블 제거술, 레이저 제모술 등 굳이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요청해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던 A 씨는 한 자동차 주인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습 투약행위로 다수의 인원이 범행에 연루된데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범죄의 경우 발견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데, A 씨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의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의사는 2017년 5월 A 씨에게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해당 병원 상담실장 명의의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사는 2017년 11월까지 모두 31번에 걸쳐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프로포폴 처방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또 다른 의사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A 씨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알고도 투약을 중지하지 않았고, 일부는 고액의 비용까지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4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8백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병원 등에서 모두 19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피부트러블 제거술, 레이저 제모술 등 굳이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요청해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던 A 씨는 한 자동차 주인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습 투약행위로 다수의 인원이 범행에 연루된데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범죄의 경우 발견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데, A 씨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의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의사는 2017년 5월 A 씨에게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해당 병원 상담실장 명의의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사는 2017년 11월까지 모두 31번에 걸쳐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프로포폴 처방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또 다른 의사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A 씨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알고도 투약을 중지하지 않았고, 일부는 고액의 비용까지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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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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