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해 1억 뜯어낸 ‘엄마와 아들’ 구속

입력 2021.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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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미끼로 나체사진을 요구해 돈을 뜯어낸 ‘모자(母子) 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10일 이른바 ‘몸캠 피싱’을 벌인 여성 A 씨(44)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아들 B 씨(19)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나이가 어리고 가담 정도가 낮아 석방됐다.

A 씨는 지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일 여성 대출 전문’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30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몸캠 피싱’ 직원으로 일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B 씨는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나체사진 유포 협박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일과 7일 다른 지역 PC방과 모텔에서 이들 모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10여 건의 피해자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지역 경찰의 사건 등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 모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총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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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체사진 협박해 1억 뜯어낸 ‘엄마와 아들’ 구속
    • 입력 2021-06-10 14:10:27
    취재K

대출을 미끼로 나체사진을 요구해 돈을 뜯어낸 ‘모자(母子) 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10일 이른바 ‘몸캠 피싱’을 벌인 여성 A 씨(44)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아들 B 씨(19)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나이가 어리고 가담 정도가 낮아 석방됐다.

A 씨는 지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일 여성 대출 전문’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30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몸캠 피싱’ 직원으로 일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B 씨는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나체사진 유포 협박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일과 7일 다른 지역 PC방과 모텔에서 이들 모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10여 건의 피해자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지역 경찰의 사건 등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 모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총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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