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중앙정부 문화재 정비 근거 마련

입력 2021.06.10 (14:39) 수정 2021.06.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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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발굴조사·연구·보수·정비 등을 하는 시행기관이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근거를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오늘(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 연구·조사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관련 사항,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 특별회계 관련 사항, 개발이익의 재투자 관련 사항 등이 명시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중앙정부가 문화재 관련 사업을 다시 위탁받을 조항이 확보됐다”며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중앙정부 위탁 과목이 신설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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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14:38:59
    • 수정2021-06-10 14:49:53
    문화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발굴조사·연구·보수·정비 등을 하는 시행기관이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근거를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오늘(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 연구·조사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관련 사항,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 특별회계 관련 사항, 개발이익의 재투자 관련 사항 등이 명시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중앙정부가 문화재 관련 사업을 다시 위탁받을 조항이 확보됐다”며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중앙정부 위탁 과목이 신설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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