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술실 CCTV 단계적 설치…이번에는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1.06.10 (14:45) 수정 2021.06.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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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 3건은 첨예한 논쟁 속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환자단체 등은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진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내부에는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강 2차관은 “지금 의료법에는 CCTV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며 “우선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한 출입구에는 설치하자 정도의 의견은 합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하자는 안을 포함해 공공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설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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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술실 CCTV 단계적 설치…이번에는 제도 개선해야”
    • 입력 2021-06-10 14:45:06
    • 수정2021-06-10 14:48:50
    사회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 3건은 첨예한 논쟁 속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환자단체 등은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진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내부에는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강 2차관은 “지금 의료법에는 CCTV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며 “우선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한 출입구에는 설치하자 정도의 의견은 합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하자는 안을 포함해 공공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설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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