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전역 절차상 문제 없어”

입력 2021.06.10 (14:50) 수정 2021.06.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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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전역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오늘부로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해 현역 군인의 '의원 전역'을 위한 각 기관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현역 군인이 의원 전역 하기 위해선 군 복무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에 해당되는지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후라도 이성용 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같은날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전하면서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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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0 14:50:18
    • 수정2021-06-10 1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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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전역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오늘부로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해 현역 군인의 '의원 전역'을 위한 각 기관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현역 군인이 의원 전역 하기 위해선 군 복무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에 해당되는지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후라도 이성용 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같은날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전하면서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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